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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71-2018

4절~6절 스플래시 필링으로 인한 정전기 화재사고 예방

탱크에 액체를 위에서 떨어뜨려 채우는(스플래시 필링) 방식은 액체가 튀고 흩어지면서 정전기를 크게 만들어 화재가 난다. 대상 액체: 이 지침에서는 도전율 10^4 pS/m 이상(또는 저항률 10^8 Ωm 이하)의 액체를 대상으로 한다. 초기 유속 제한: 인입 파이프 직경의 2배로 될 때까지 1 m/s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즉 액면이 인입구를 충분히 덮을 때까지는 천천히 넣어야 튐과 대전을 막을 수 있다. 그 뒤에는 액체 특성에 맞는 유속으로 올린다. 함께 인입 배관을 탱크 바닥까지 내리는 구조(바텀 필링) 로 바꾸고, 탱크·배관·이송차량을 접지·본딩하며, 정치시간(Relaxation time) 을 두고 측정·계량하는 것이 표준 대책이다. 주입 완료 후 정치시간을 두고 측정·계량하는 것은 KOSHA E-188(정전기 재해예방) 계열 지침의 권고다.

2배액면이 인입 파이프 직경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초기 유속 1 m/s 이하 제한
  • 바텀 필링 구조로 개선
  • 탱크·배관·차량 접지·본딩
  • 주입 후 정치시간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도전율 10^4 pS/m 이상(또는 저항률 10^8 Ωm 이하)의 액체를 대상으로 정전기 대책을 적용할 것
  2. 액면이 인입 파이프 직경의 2배로 될 때까지 유속이 1 m/s를 넘지 않도록 할 것
  3. 가능하면 인입 배관을 탱크 바닥까지 내리는 구조로 하여 스플래시 필링을 피할 것
  4. 탱크·배관·이송차량을 접지·본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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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산안규칙 제325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입 중 정전기 착화로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반복된다. 유속 제한과 접지·본딩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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