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 사고는 '원인 불명'으로 끝나기 쉽지만 조건을 알면 재현된다. 이 지침은 실제 재해 사례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지를 보여 준다. 탱크로리: 등유를 충전한 뒤 2분간 정치 시간을 두고 충전용 파이프를 끌어올리려 할 때 탱크 안에서 폭발이 난 사례가 있다. 작업자는 대전방지화를 착용해 인체는 100 V 정도만 대전 가능했고, 원인은 로프로 절연된 채취기에서의 방전이 밀봉용 수소(순도 70%) 에 점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일로 분진폭발: 공기수송으로 원료를 받던 중 약 14분 후·약 1.5 t 이송 시점에 폭발했다(기온 21.5 ℃·상대습도 50%). 원료는 입경 0.7~2 ㎜의 플레이크로 그 상태로는 폭발하지 않으나 수송 중 미분이 생겼다. 뇌(雷) 방전은 사일로 직경 3 m 이상 또는 공간 용적 60 ㎥ 이상에서 발생 조건이 갖춰지는데, 사고 당시 사일로의 90%가 공간이고 직경 3.5 m여서 조건을 충족했다. 콘 방전은 저항률이 높고 입경 1~10 ㎜ 정도의 거친 분말이 빠르게 퇴적할 때 생기기 쉽고, 직경 1 m 구형에 퇴적한 경우 0.01 μC/kg 정도 이상의 전하가 있으면 발생한다. 분체 회수: 호스가 막혀 들어 올리자 약 25 ㎏의 파우더가 쏟아지며 생긴 분진운에 인체 정전기 방전이 점화해 작업자가 화상을 입었다(기온 23 ℃·습도 33%). 낮은 습도가 공통 조건이다. 정전기 재해는 재현성이 낮아 발생이 확률적이지만 발생 확률이 낮다고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분석은 개별 사례의 인과 관계 분석과 다수 사례의 통계 분석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화재·폭발 기점 장치·구조물의 변형·파괴 상태에서 파괴력의 작용 방향을 특정하는 등 물리적 측면과 조작·운전 오류의 인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FTA로 재해 발생 메커니즘을 식별해 원인을 최종 특정한다. 배출구와 바로 아래 금속판 사이의 정전 용량을 60pF, 대전 전위를 10kV라고 하면 방전 에너지는 계산상 3mJ 정도로 대부분의 인화성 가스·증기를 점화시킨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접지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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