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4절~6절 절연장갑·절연소매의 등급 선정, 사용 전 공기시험, 보관 온도와 재시험 주기

법(산안규칙 제323조)은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치수로 쓰고 정기적으로 성능을 확인하라고만 한다. 이 지침은 그 '정기'가 몇 개월인지,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정한다. 등급 선정 — 절연용 보호구는 최대사용전압에 따라 6개 등급(장갑 6등급, 소매 5등급)으로 구분하며 00등급은 절연장갑만 해당한다. 내성에 따라 A(산)·H(기름)·Z(오존)·R(산성·오일·오존)·S(기름 및 오존)·C(초저온)·F(누설 전류) 로 분류하고 접미사로 표시한다. 보호구에는 이중 삼각형 기호, 관련 표준번호(장갑 KS C IEC 60903, 소매 KS C IEC 60984), 제조사, 등급, 크기, 제조연월을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용 전 점검 — 사용 전 한 쌍의 장갑을 육안 검사하고 공기 시험을 하며, 장갑 한 개가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 쌍을 사용하지 않는다. 손상에는 핀홀, 관통, 균열, 절단, 화학물 흔적, 이물질 함입, 딱딱한 지점이 있고, 발견 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검사 및 전기 보증시험을 위한 시설로 보내야 한다. 점검 방법은 말기(양손 사이에 장갑과 슬리브의 내·외부 표면을 굴려 점검, 안쪽을 뒤집어 같은 방법으로 점검, 엄지와 손가락 사이를 벌려 당기면서 갈라진 홈 부분도 확인)와 부풀리기(부풀어 오른 장갑을 귀에 가까이 대고 눌러 구멍에서 새는 소리를 듣는 방법)가 있으며, 장갑과 슬리브는 제품 정상 크기의 1.25배 ∼ 2배 이상 늘리거나 부풀려서는 안 된다. 보관·사용 온도 — 압축하거나 접거나 스팀 파이프·라디에이터 등 인공적인 열원 근처에 보관하거나 직사광선·인공광 등의 오존원에 노출시키지 않으며 10℃ ~ 35℃ 주변의 온도가 바람직하다. 표준 장갑은 주위 온도 -25 ℃에서 +55 ℃, 분류 C 장갑은 -40 ℃에서 +55 ℃ 조건에서 사용한다. 오일, 그리스, 강산, 화합물 용제 등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접촉했다면 작업 완료 후 신속하게 세척하며 젖은 것은 온도가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완벽하게 건조시킨다. 가죽 보호장갑을 겹쳐 쓰는 경우 가죽 보호장갑은 내부 절연장갑보다 짧아야 한다. 정기검사·전기 재시험 — 시험은 전문 시험 기관에서 실시하며 공식적으로 교육 받고 자격을 갖춘 자만 수행한다. 절연장갑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재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을 사용하도록 출고해서는 안 되며, 출고한 이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시험을 거치지 않은 장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절연소매는 최근 20개월 이내에 재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시험은 공기 팽창, 가압하는 동안 육안 검사, 규정 기준에 따른 절연시험으로 한다.

1.25배슬리브를 정상 크기의
25℃표준 장갑은 -
65℃젖은 것은
12개월절연장갑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절연장갑·소매마다 재시험 일자를 표시하고 장갑 12개월·소매 20개월 주기로 시험기관에 의뢰
  • 열원·직사광선을 피한 전용 보관함을 두고 사용 전 공기시험을 작업 절차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최대사용전압에 맞는 등급의 절연용 보호구를 선정할 것
  2. 보호구에 이중 삼각형 기호·표준번호·등급·크기·제조연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것
  3. 사용 전 육안 검사와 공기 시험을 하고 한 개라도 불안전하면 그 쌍을 쓰지 않을 것
  4. 장갑·슬리브를 정상 크기의 1.25배 ∼ 2배 이상 부풀리지 않을 것
  5. 10℃ ~ 35℃에서 열원·직사광선·오존원을 피해 눌리지 않게 보관할 것
  6. 표준 장갑은 -25 ℃ ~ +55 ℃(분류 C는 -40 ℃ ~ +55 ℃)에서 사용할 것
  7. 오일·그리스·강산·용제와 접촉하지 않게 하고 접촉 시 신속히 세척할 것
  8. 젖은 것은 65℃를 초과하지 않게 완벽히 건조시킬 것
  9. 가죽 보호장갑은 내부 절연장갑보다 짧은 것을 쓸 것
  10. 절연장갑은 12개월 이내 재시험품만 출고하고 출고 후 6개월 이내 시험할 것
  11. 절연소매는 20개월 이내에 재시험을 받을 것
  12. 절연소매의 구멍은 소매 벨트의 고정 장치에 적합해야 하고 지름은 8mm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절연장갑은 착용하고 있어도 핀홀 하나로 감전사에 이르는 보호구여서 사용 전 점검과 재시험 주기가 곧 생명선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E-189-2022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