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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58-2013

4절·5절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절연장갑·절연화·안전모·난연복)

정전작업·활선작업·활선근접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 장구의 기준이다(산안규칙 제2편 제3장 제3절). 안전모: 감전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내전압성을 갖는 안전모(ABE) 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고 금속성의 안전모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안면·눈: 전기 아크나 발화·전기 폭발로 인한 비산으로 안면 상해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보안면(안면 실드) 을, 유해광선으로 눈의 상해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청력: 전기 아크·불꽃 또는 인근 소음으로 청각에 영향이 우려되면 방음용 기구를 착용한다. 절연장갑: 활선 작업 중에는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고무장갑은 사용할 때마다 매번 시험하며(외관 점검·공기압력·공기시험 검사) 기계적 손상·기름·그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위에 가죽 장갑을 착용한다. 전기 작업자는 긴 소매가 달린 겉옷을 착용하고 팔과 어깨가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고무절연 소매 등을 착용한다. 절연화: 대지 전위 또는 접촉 전위로 인한 감전을 막기 위해 가죽제 또는 고무제의 절연화·절연 장화를 착용하며, 고무 절연매트 대용으로 절연성 신발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대: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송배전·내선·통신공사 등에서는 U자 걸이 전용 안전대를 사용한다. 작업복: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 중 전기아크로 인한 열 및 불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난연성 작업복 또는 방염작업복을 착용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절연안전모(ABE) 안전인증품 착용
  • 절연장갑 매 사용 전 공기시험
  • 절연장갑 위 가죽 장갑 착용
  • 절연화·절연 장화 착용
  • 활선작업 난연성·방염작업복 착용

📋사업주 의무사항

  1.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작업에서는 내전압성을 갖는 안전모(ABE)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착용하고, 금속성의 안전모를 착용하지 말 것
  2. 전기 아크나 발화·전기 폭발로 인한 비산으로 안면 상해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보안면(안면 실드)을 착용할 것
  3. 전기 아크·불꽃 등 유해광선으로 눈의 상해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4. 전기 아크·불꽃 또는 인근 소음으로 청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방음용 기구를 착용할 것
  5. 활선 작업 중에는 절연용 보호구인 절연장갑을 착용할 것
  6. 고무장갑은 사용할 때마다 매번 시험을 하고, 기계적 손상·기름 및 그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위에 가죽 장갑을 착용할 것
  7. 전기 작업자는 긴 소매가 달린 겉옷을 착용하고, 팔과 어깨가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고무절연 소매 등을 착용할 것
  8. 대지 전위 또는 접촉 전위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죽제 또는 고무제의 절연화 또는 절연 장화를 착용할 것
  9. 고무 절연매트 대용으로 절연성 신발창을 사용하지 말 것
  10.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송배전·내선·통신공사 등에서는 U자 걸이 전용 안전대를 사용할 것
  11.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 중에는 난연성 작업복 또는 방염작업복을 착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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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산안규칙 제323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작업(제321조 등)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활선작업 감전 사망은 절연 보호구 미착용·미시험에서 비롯된다. 보호구 지급과 사용 전 시험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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