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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85-2017

4절·5절·6절·7절·8절·9절·10절·11절·12절 전기설비 설치상의 안전 — 분기회로 식별·과전류보호·접지 대상·전기기기 설치

어느 차단기가 어느 회로인지 모르면 정전작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설치 단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을 모았다. 분기회로 식별: 2개 이상의 전압시스템이 있는 분기회로는 분전반에 분기회로명을 표시한다. 과전류 보호: 퓨즈의 연속 전류정격은 보호대상 도체 허용전류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차단기의 한시트립 요소 또는 최소 트립 설정치는 허용전류의 6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대지전압 150 V 이상의 퓨즈·컷아웃 스위치에 유자격자 외의 접근 우려가 있으면 단로장치를 함께 부착한다. 접지 대상: ① 지면·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 2.4 m, 수평 1.5 m 이내에서 접촉 우려가 있는 것 ② 습기·물이 있는 장소 ③ 폭발위험장소 ④ 금속제 외장케이블로 전원이 공급되는 것 ⑤ 대지전압 150 V 이상 전기기기(다만 지표면에서 2.4 m 이상 높이의 전주 배전기기는 제외). 노출 충전부는 바닥 위 2.4 m 이상 높이의 리셉터클·램프홀더 등을 제외하고는 없어야 하며, 15~20 A 분기회로 리셉터클은 접지형을 쓴다. 같은 전기기기의 서로 다른 부위에 설치된 전동기는 직선거리 15 m 이내의 가시범위에 있어야 한다.

3배퓨즈의 연속 전류정격은 보호대상 도체 허용전류의
6배최소 트립 설정치는 보호대상 도체 허용전류의
150V대지전압
2.4m접지 금속체로부터 수직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전반 회로도와 분기회로명 라벨을 부착하고 정전작업 절차와 연결한다
  • 과전류 보호장치 정격을 도체 허용전류 기준으로 재산정해 교체한다
  • 접지 대상 기기를 목록화해 접지저항을 측정·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2개 이상의 전압시스템이 있는 분기회로는 분전반에 분기회로명을 표시할 것
  2. 퓨즈의 연속 전류정격은 보호대상 도체 허용전류의 3배를 넘지 않게 할 것
  3. 차단기의 한시트립 요소 또는 최소 트립 설정치는 보호대상 도체 허용전류의 6배를 넘지 않게 할 것
  4. 대지전압 150 V 이상의 퓨즈·컷아웃 스위치에 유자격자 외 접근 우려가 있으면 단로장치를 함께 부착할 것
  5. 지면·접지 금속체로부터 수직 2.4 m·수평 1.5 m 이내 접촉 우려 기기, 습기·물이 있는 장소, 폭발위험장소, 금속제 외장케이블 급전 기기, 대지전압 150 V 이상 기기를 접지할 것
  6. 노출 충전부는 바닥 위 2.4 m 이상 높이의 리셉터클·램프홀더 등을 제외하고는 없도록 할 것
  7. 15~20 A 분기회로에 설치되는 리셉터클은 접지형을 사용할 것
  8. 같은 전기기기의 서로 다른 부위에 설치된 전동기는 직선거리 15 m 이내 가시범위에 있도록 할 것
  9. 도체와 전기기기는 인증 받은 것을 쓰고, 설치·사용 적합성, 방호·외함의 기계적 강도, 배선 휨·접속 공간, 절연, 온도상승, 아크발생, 형식·크기·전압·허용전류 구분을 고려하여 검사하며 지침 또는 명판에 따라 설치·사용할 것
  10. 고장전류 차단장치는 공칭전압에서 고장전류를 충분히 차단하는 정격을 갖추고, 과전류보호장치·전체 임피던스·단락전류정격을 협조되게 선정하며, 습기·젖은 곳, 가스·흄·증기·액체 등 열화 물질, 과도한 온도상승에 노출되지 않게 할 것
  11. 박스·배관·캐비닛·외함의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를 막고, 내부부품이 페인트·석고·부식 잔류물 등 이물질로 손상·오염되지 않게 하며, 손상·열화된 부품이 없게 하고, 전기기기를 표면에 견고히 부착하며 자연 순환·대류 냉각과 환기구의 공기 흐름이 방해되지 않게 설치할 것
  12. 도체 접속은 동일한 재료의 압착 단자·접속기구·납땜을 쓰고 구리와 알루미늄을 단자에서 혼용하지 않으며, 접속기구·납땜·용접으로 접속하고 접속부 절연을 도체 절연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정상운전 중 아크·불꽃·용융금속을 발생시키는 부품은 인화성 물질로부터 완전히 밀폐·분리·차폐할 것
  13. 모든 전기기기에 제조자명·상표와 전압·전류·전력 등 정격을 내구성 있게 표시하고, 단로장치·과전류차단장치의 용도를 표시하며, 단로장치는 개로상태에서 잠금기능을 갖추고, 회로차단기·퓨즈 직렬접속은 외함에 그 내용을 표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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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접지 미실시·충전부 노출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제302조 위반

감전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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