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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G-12-2026

4절~6절·부록4·부록5·부록6 잠수용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치료표 운용(감압병 재가압 치료)

잠수작업에서 감압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어떤 치료표로 재가압할지를 정한 지침이다. 치료표 5는 산소호흡주기 2 이하인 기압조절실 감압 중 표면경과시간이 7분을 초과한 때, 30피트(9 m) 이하 수심에서 7분 이상 감압하지 못했을 때, 경증(제1형) 감압병 증상이 있을 때 쓴다(표면경과시간이 5분 초과 7분 이하이면 기압조절실 감압 시 50피트(15 m)에서 산소호흡시간을 15분 연장해 30분으로 한다). 치료표 6은 산소호흡주기 2.5 이상인 감압 중 표면경과시간이 7분을 초과한 때, 30피트(9 m)를 초과하는 수심에서 7분 이상 감압하지 못했을 때, 중증 감압병 증상 또는 대리석 피부증이 있을 때 쓴다. 치료 후 체류: 치료표 5로 치료받은 자는 2시간, 치료표 6으로 치료받은 자는 6시간 고압산소치료시설에 머문다. 실내 텐더는 치료표 5·6·6A 운용 후 비감압잠수 전 18시간, 감압잠수 전 24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5분표면경과시간이
2시간치료표 5로 치료받은 자는
6시간치료표 6으로 치료받은 자는
18시간실내 텐더는 치료 운용 후 비감압잠수 전

지금 해야 할 조치

  • 잠수작업 전에 이용 가능한 기압조절실·고압산소치료시설과 이송 경로를 확보한다
  • 치료표 선택 기준(산소호흡주기·표면경과시간·수심·증상)을 절차서로 비치한다
  • 실내 텐더의 잠수 간 휴식시간(18시간·24시간)을 배치표에 반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감압을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감압병 증상이 있으면 기압조절실로 재가압 치료를 할 것
  2. 산소호흡주기와 표면경과시간, 감압 수심에 따라 치료표 5 또는 6을 선택할 것
  3. 표면경과시간이 5분 초과 7분 이하이면 50피트(15 m)에서 산소호흡시간을 15분 연장해 30분으로 할 것
  4. 중증 감압병 증상 또는 대리석 피부증이 있으면 치료표 6을 적용할 것
  5. 치료표 5로 치료받은 자는 2시간, 치료표 6으로 치료받은 자는 6시간 고압산소치료시설에 머물게 할 것
  6. 실내 텐더는 치료 운용 후 비감압잠수 전 18시간, 감압잠수 전 24시간 휴식을 취하게 할 것
  7. 기압조절실 내부의 수심이 60피트(18미터)를 초과한 환경에서 BIBS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배기부에 배압조절기(back pressure regulator)를 설치할 것
  8. 기압조절실 내의 수심이 60피트(18미터) 이하일 때에는 배압조절기와 연결된 측관 밸브(by-pass valve)를 개방하여 호흡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9. 치료표 5 운용 시 가압속도는 분당 20피트(6미터)로 하되, 60피트(18미터) 이하의 수심에서 급상승한 경우 대상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빠른 속도로 가압하되 분당 100피트(약 3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0. 치료표 5 운용 시 감압속도는 분당 1피트(0.3미터)로 하고, 빠르게 감압한 경우 감압을 멈춘 후 속도에 맞게 감압할 것
  11. 60피트(18미터)에 도착한 후 산소를 공급하고 시간 측정을 시작할 것
  12. 중추신경계 산소중독으로 산소공급을 중단한 경우 중독 증세가 완전히 사라진 뒤 15분 후에 다시 산소를 공급할 것
  13. 30피트(9미터)에서 산소호흡주기를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으며(재량), 60피트(18미터)에서 9미터로 상승할 때 공기휴식은 두지 않을 것
  14. 기압조절실에 텐더가 동행할 경우 텐더는 30피트(9미터)에서 상승할 때 산소로 호흡하고, 텐더가 18시간 이내에 고압환경에 노출되었으면 30피트(9미터)에서 20분간 산소로 호흡한 뒤 상승 전 5분의 공기휴식을 하고 상승할 때 산소로 호흡할 것
  15. 기압조절실 운용자는 텐더가 산소호흡을 할 수 있도록 통신기를 통하여 산소마스크 착용을 알릴 것
  16. 치료표 6 운용 시 가압속도는 분당 20피트(6미터)로 하되, 60피트(18미터) 이내의 수심에서 급상승한 경우 대상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빠른 속도로 가압하되 분당 100피트(3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7. 치료표 6 운용 시 감압속도는 분당 1피트(0.3미터)로 하고, 빠르게 감압한 경우 감압을 멈춘 후 속도에 맞게 감압하며, 60피트(18미터)에 도착한 후 산소를 공급하고 시간을 측정할 것
  18. 60피트(18미터)에서 산소호흡주기(20분 산소+5분 공기)를 최대 2회 추가하거나 30피트(9미터)에서 산소호흡주기(60분 산소+15분 공기)를 최대 2회 추가할 수 있고, 60피트와 30피트에서 각 2회(총 4회)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재량)
  19. 산소호흡을 1회 이하 추가한 경우 기압조절실 내부 텐더는 30피트(9미터)에서 40분 동안과 상승할 때 산소로 호흡하고, 2회 이상 연장한 경우 30피트(9미터)에서 60분 동안과 상승할 때 산소로 호흡하며, 18시간 이내에 고압환경에 노출된 텐더는 30피트(9미터)에서 120분 동안과 상승할 때 산소로 호흡할 것
  20. 치료표 6A 운용 시 가압속도는 분당 20피트(6미터)로 하되, 165피트(50미터) 이하의 수심에서 급상승한 경우 대상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빠른 속도로 가압하되 분당 100피트(3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1. 치료표 6A 운용 시 감압속도는 165피트(50미터)에서 60피트(18미터)까지 분당 3피트(0.9미터) 이하, 60피트(18미터) 이내의 수심에서는 분당 1피트(0.3미터) 이하로 하고, 가압시간은 치료표 운용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것
  22. 가압할 때 60피트(18미터)에 정지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살피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구두로 확인하며, 165피트(50미터)로 가압하기 전에 60피트(18미터)에서 최대 20분간 머물 수 있음(재량 —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거나 60피트보다 깊은 수심에서 급상승한 경우는 제외)
  23. 165피트(50미터)에서 산소 분압이 높은 혼합기체(치료기체)를 사용할 수 있으나(재량) 산소 분압은 3.0 bar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기압조절실 외부 산소배출관에 배압조절기(back pressure regulator)를 설치할 것. 기압조절실 내 165피트에서는 산소 50% 헬리옥스로 25분간 호흡하고 5분간 기압조절실 내 공기로 호흡할 것
  24. 기압조절실 내 60피트(18미터) 이상에서 치료기체로 호흡할 때 중추신경계 산소중독이 발생하여 공급을 중단하면 모든 증상이 사라진 후 15분 뒤에 치료기체 공급을 재개하고, 이때 치료기체로 호흡하지 않는 시간은 치료표 운용시간에 포함할 것
  25. 기압조절실 내 60피트(18미터) 이하에서 100% 산소를 호흡하던 중 중추신경계 산소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모든 증상이 사라진 후 15분 뒤에 산소로 다시 호흡하고, 이때 산소를 호흡하지 않은 시간은 치료표 운용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것
  26. 60피트(18미터)에서 산소호흡주기(20분 산소+5분 공기)를 최대 2회, 30피트(9미터)에서 산소호흡주기(60분 산소+15분 공기)를 최대 2회 추가할 수 있고, 60피트와 30피트에서 각 2회(총 4회)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재량)
  27. 기압조절실 내 텐더는 산소호흡주기를 1회 이하 연장한 경우 30피트(9미터)에서 60분 동안과 상승하는 30분 동안, 2회 이상 연장한 경우 30피트(9미터)에서 90분 동안과 상승하는 30분 동안, 18시간 이내에 고압환경에 노출된 경우 9미터에서 120분 동안과 감압하는 30분 동안 산소를 호흡할 것
  28. 기압조절실 내 165피트(50미터)에서 30분 동안 응급처치의 효과가 미미할 때는 잠수전문의사의 의견에 따라 미해군 잠수매뉴얼의 치료표 4를 운영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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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잠수작업 시 감압·재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 이하 위반

잠수작업 중대재해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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