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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G-4-2025

4절~7절 업종·직종별 근골격계질환 예방(중량물 취급·자세·초기증상 관리)

근골격계질환은 어느 업종에나 있지만 부담이 걸리는 부위와 원인이 업종마다 다르다. 이 지침은 업종·직종별 실제 작업으로 위험요인을 짚는다. 예: 건설의 거푸집용 합판 18~35 ㎏·서포트(지지대) 12.8 ㎏·멍에 33.7 ㎏을 보조기구 없이 인력으로 운반하면 팔·허리에 부담이 생기고, 골프장 경기보조는 골프백 13~15 ㎏을 차량에서 꺼내고 전동카트에 배치하고 다시 싣는 작업에서 허리·어깨·팔에 부담이 생긴다. 개선대책: 위보기 또는 아래보기 자세 작업은 하루 누적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중량물 취급의 유해위험요인은 5 ㎏ 이상의 중량물 취급, 인력에 의한 취급, 부적절한 운반구 손잡이, 적정중량을 초과한 취급이며, 5 ㎏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시간당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초기증상 관리가 핵심: 증상을 호소한 지 3일까지는 현장에서 의학적 조치가 가능하므로 작업 내용을 잘 알고 질병 방지 지식이 있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경감시키거나 신체부담이 다른 업무로 일시 전환하는 근무상 조치를 하고, 3일 내에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외부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예방관리 절차는 유해요인조사자 선정부터 시작하며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대표(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리자·정비담당자·보건안전담당자·구매담당자가 참여한다. 사업주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조사 결과 발생 우려가 있으면 정책 수립·교육·의학적 관리·작업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하며, 근로자는 짧은 휴식과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증상·유해요인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시간아래보기 자세 작업은 하루 누적
3일초기증상 호소 시

지금 해야 할 조치

  • 5 ㎏ 이상 인력 취급 작업을 목록화해 보조기구·운반구로 대체한다
  • 중량물 작업과 위보기 자세 작업의 시간·휴식을 작업표준에 명시한다
  • 근골격계 증상 호소 접수 창구를 만들고 3일 기준 조치·의뢰 절차를 운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위보기 또는 아래보기 자세 작업은 하루 누적 2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
  2. 5 ㎏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시간당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할 것
  3.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보조기구·운반구를 제공하고 손잡이를 적절히 할 것
  4. 업종·직종별 실제 작업을 기준으로 부담 부위와 유해요인을 파악할 것
  5. 초기증상 호소 시 3일까지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경감하거나 신체부담이 다른 업무로 일시 전환할 것
  6. 3일 내에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외부 전문의에게 의뢰할 것
  7. 중량물의 폭은 일반적으로 75c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부적절한 작업자세·동작을 피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권장 넓이 125~140cm)을 확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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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659조 위반

근골격계질환이 다수 발생하면 직업성 질병자 요건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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