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은 어느 업종에나 있지만 부담이 걸리는 부위와 원인이 업종마다 다르다. 이 지침은 업종·직종별 실제 작업으로 위험요인을 짚는다. 예: 건설의 거푸집용 합판 18~35 ㎏·서포트(지지대) 12.8 ㎏·멍에 33.7 ㎏을 보조기구 없이 인력으로 운반하면 팔·허리에 부담이 생기고, 골프장 경기보조는 골프백 13~15 ㎏을 차량에서 꺼내고 전동카트에 배치하고 다시 싣는 작업에서 허리·어깨·팔에 부담이 생긴다. 개선대책: 위보기 또는 아래보기 자세 작업은 하루 누적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중량물 취급의 유해위험요인은 5 ㎏ 이상의 중량물 취급, 인력에 의한 취급, 부적절한 운반구 손잡이, 적정중량을 초과한 취급이며, 5 ㎏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시간당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초기증상 관리가 핵심: 증상을 호소한 지 3일까지는 현장에서 의학적 조치가 가능하므로 작업 내용을 잘 알고 질병 방지 지식이 있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경감시키거나 신체부담이 다른 업무로 일시 전환하는 근무상 조치를 하고, 3일 내에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외부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예방관리 절차는 유해요인조사자 선정부터 시작하며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대표(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리자·정비담당자·보건안전담당자·구매담당자가 참여한다. 사업주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조사 결과 발생 우려가 있으면 정책 수립·교육·의학적 관리·작업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하며, 근로자는 짧은 휴식과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증상·유해요인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659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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