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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2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F-2-2011

4절~12절 목재가공시설(제재·합판·분쇄)의 화재·분진폭발 예방기준

목분진은 분진폭발성이 있어 목재가공시설은 구조부터 청소까지 화재·폭발을 전제로 관리해야 한다. 인접건물 사이의 방화벽은 3시간 이상, 인접구역 사이의 방화간막이는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도록 설계하고, 방화간막이의 개구부는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내화성능은 방화간막이와 동등)으로 방호한다. 실내 벽은 폭발압력이 외부로 안전하게 배출될 때까지 손상이 없도록 견뎌야 한다. 청소가 곤란한 구조물 상부 표면과 선반은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45도 이상의 경사를 준다.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방·건물·구획된 장소에는 폭발압력 방산구를 설치한다. 전 공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누출된 분진은 지체 없이 청소하며, 분진지역의 동력청소장비는 분진방폭지역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불꽃·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공구를 쓰기 전에는 그 구역의 분진 발생 기계를 모두 정지하고 장비·바닥·벽의 쌓인 분진을 모두 제거한다. 소화기는 소형은 보행거리 20m, 대형은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둔다. 목공기계에는 분진 포집·운반·집진 장치를 설치하되 모든 후드는 불연성 재료로 만들고, 집진장치는 건물 외부에 설치한다(외벽 인접·길이 3m를 넘지 않는 직선덕트로 외부 배기·폭발압력 방산구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필터 백을 제외한 포집장치는 불연재료로 만들고 집진장치에는 접지를 한다. 분쇄기 앞쪽에는 자기분리기·공기분리기 등 금속 분리장치를 설치하고, 열매체 가열실에는 스프링클러설비와 2시간 이상 내화 방화간막이, 누유 감지 시 열매체 공급 차단장치를 둔다. 합판공장 건조기는 출구 닥트 등에 자동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작동 시 경보·화재진압 설비 작동과 연료 차단·가공설비 정지가 연동되게 한다.

3시간인접건물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벽은
1시간인접구역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간막이는
20미터소화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수동식은 보행거리
30미터대형수동식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상부·보 위 목분진 정기 청소 계획 수립과 기록
  • 분진폭발 위험 구획에 폭발압력 방산구 설치
  • 집진장치를 옥외로 이설하거나 예외 요건(직선덕트 3m·방산구) 충족
  • 집진장치·덕트 접지와 불연 후드로 교체
  • 화기작업 허가서에 '분진 제거·기계 정지' 확인란 추가

📋사업주 의무사항

  1. 인접건물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벽은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도록 설계할 것
  2. 인접구역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간막이는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도록 설계할 것
  3. 방화간막이의 개구부는 자동적으로 닫히는 방화문으로 방호하고 그 내화성능을 방화간막이와 동등하게 할 것
  4. 접근이 어려워 청소가 곤란한 구조물의 상부 표면과 선반은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45도 이상의 경사를 줄 것
  5.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는 설비·방·건물 및 구획된 장소에 폭발압력 방산구를 설치할 것
  6. 전 공장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청소하고 공정이상으로 누출된 분진은 지체 없이 청소할 것
  7. 분진지역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 등 동력청소장비는 분진방폭지역 구분 기준에 적합할 것
  8. 불꽃·스파크가 발생될 수 있는 공구를 사용하기 전에 그 구역 내 분진 발생 기계를 모두 정지시키고 장비·바닥·벽의 쌓인 분진을 모두 제거할 것
  9. 소화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수동식은 보행거리 20미터, 대형수동식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10.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11. 목분진·나무조각·나무섬유·대팻밥이 나오는 절단기·분쇄기·형삭기·평삭기·연마기 등 목공기계에 분진 포집·운반·집진 장치를 설치할 것
  12. 모든 후드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하고 목분진·대팻밥에 적합한 제어속도를 유지할 것
  13. 집진장치는 건물 외부에 설치할 것(외벽에 인접 배치되고 길이 3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선덕트로 외부 배기되며 폭발압력 방산구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14. 필터 백을 제외한 포집장치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집진장치에 접지를 할 것
  15. 분쇄기 앞쪽에 영구자석식 또는 셀프클리닝 전자석형식의 자기분리기·공기분리기 등 금속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16. 열매체 가열실·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독립배치가 불가능하면 2시간 이상 내화성능의 방화간막이로 격리하며 방유턱·방유제·바닥 배수로를 설치할 것
  17. 주요 배관과 장치의 열매체 누출을 감지하여 열매체 공급을 중지하는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18. 합판공장 건조기의 출구 닥트 등에 자동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작동 시 경보·화재진압 설비 작동과 연료공급 차단·가공설비 정지가 연동되도록 할 것
  19.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사용법 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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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산안규칙 제236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39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제60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분진 폭발은 공장 전체 붕괴와 다수 사상으로 이어지는 유형으로, 분진 퇴적 방치·방산구 미설치 상태의 폭발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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