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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106-2013

4절~10절 실리카(규사)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의 노출 저감과 건강보호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규폐증을 일으키고 기관지염·폐기종을 동반해 호흡곤란으로 이어진다. 콘크리트·석재 절단, 홈 내기, 천공, 파쇄, 연마 블라스팅 등 건설·석재 작업 대부분에서 발생한다. 작업장 관리는 가압된 물 분사기 등으로 실리카 분진을 세척하되 분출 유량은 최소 0.5(ℓ/min) 이 추천되며, 절삭 톱을 쓰는 작업에서는 물 분사보다 환기장치를 이용한 분진 배출이 바람직하다. 적합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계는 물 분사기로 세척(특히 절삭 톱 교환 시 항상 물 세척) 하며 마모된 절삭 날을 교체해 절삭시간을 줄인다. 직접 작업자 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장 근처 인원수를 제한하고 순환 작업을 하며 분진 확산 차단막을 치고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실리카 분진이 쉽게 묻는 작업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작업 유형별로는 설계·배치 단계에서 절단 횟수와 작업 필요성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며, 블록 파쇄기 같은 저에너지 장비, 손 절단, 원격 해체(Remote controlled demolition)·수력 해체(Hydrodemolition), 실리카가 없는 연마제 사용을 권한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해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며, 실리카 저함유 물질로의 대체를 고려하고, 노출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하며, 폐기능 검사와 흉부 X-레이 촬영을 주기적으로 받게 한다. 건강보호조치는 분진 노출을 줄이는 조치의 대안이 아니라 필수 예방조치이며, 규폐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실행한다. 기록에는 노출 유발 활동, 작업공정과 노출 빈도, 제공된 보호조치, 작업 개시일, 작업의 적절성을 담는다. 재료별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함유량은 사암 70~90%, 콘크리트·모르타르 25~70%, 타일 30~45%, 화강암 20~45%, 슬레이트 20~40%, 석회암·대리석 2%이며, 규폐증·만성 폐쇄성 폐질환·폐암을 일으킨다. 호흡용 보호구는 분진 유형·발생량에 맞고 다른 보호구와 병행 가능해야 하며 필터·일회용 마스크를 정기 교환하고 얼굴에 맞는 크기를 사전 시험해 고른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하고 결과를 기록·공지하며 실리카 저함유 물질 대체를 고려하고, 근로자는 장비에 장착하는 분진 배출장치를 쓴다. 건강보호조치 프로그램에 산업위생기사·의사·간호사 같은 보건 전문가가 참여하고 노출 활동·공정·빈도·보호조치·작업 개시일을 기록하며, 실리카 위험성·억제 방법·장비 유지·보호구 사용을 정기 교육한다.

70%모르타르 25~
45%타일 30~
40%슬레이트 20~

지금 해야 할 조치

  • 절단·연마 작업을 습식 또는 국소배기 방식으로 전환
  • 방진 마스크 지급·밀착도 확인과 정기 교환 체계 운영
  • 분진 확산 차단막 설치와 주변 인원 제한
  • 실리카 무함유 연마제로 대체
  • 폐기능 검사·흉부 X-레이를 포함한 건강보호 프로그램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실리카 분진을 가압된 물 분사기 등으로 세척하되 분출 유량은 최소 0.5 이상으로 할 것
  2. 절삭 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물 분사기 세척보다 환기장치를 이용한 실리카 분진 배출을 우선할 것
  3. 적합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것
  4. 물 분사기로 기계를 세척하고 특히 절삭 톱 교환 시에는 항상 물 세척을 실행할 것
  5. 마모된 절삭 날을 교체하여 절삭시간을 감소시킬 것
  6. 호흡용 보호구를 검사하고 교환할 것
  7. 작업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고 작업자들이 순환 작업하도록 할 것
  8. 분진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치고 실리카 분진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9. 실리카 분진이 쉽게 묻는 작업복은 착용하지 않도록 할 것
  10. 설계·배치 단계에서 절단 횟수와 작업의 필요성 자체를 줄이고, 블록 파쇄기 등 에너지를 적게 쓰는 장비를 사용할 것
  11. 연마 압력 블라스팅 작업에는 실리카가 없는 연마제를 사용할 것
  12.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릴 것
  13. 작업에 사용하는 물질과 발생 분진에 실리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저함유 물질로의 대체를 고려할 것
  14. 실리카 분진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할 것
  15.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특히 폐기능 검사와 흉부 X-레이 촬영을 주기적으로 받게 할 것
  16. 규폐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반드시 실행하고 그 적절성을 검토할 것
  17. 기록에 노출 유발 활동, 노출 가능 작업공정과 빈도, 제공된 보호조치, 작업 개시일, 작업의 적절성을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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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산안규칙 제607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제617조), 휴게시설(제72조 계열), 건강진단(산안법 제129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폐증은 직업병으로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습식·국소배기 미적용과 보호구 미지급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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