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후 설비 손상을 모르고 계속 가동하다 2차 재해가 난다. 경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 규모 5.0 이상일 때 지진조기 경보를 발표한다. 진도 Ⅴ 이상의 경우에는 비상대응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통보: 상황실 근무자는 지진강도가 중진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비상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공무부서에 지진 발생 여부 및 지진강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외관점검: 통보받은 생산부서는 외관점검을 신속히 실시하여(주요설비와 각 공정별로 사전 지정한 지진취약시설의 이상 여부 등) 이상이 발견되면 필요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을 상황실에 통보한다. 비상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서는 상황실로부터의 통보가 없더라도 지진강도가 “Ⅳ” 이상이라 판단되면 인력 및 건물 등 관할설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밀점검이란 중대사고 또는 2차 재해로 확산될 수 있는 경미한 누설, 이상한 소음, 설비의 손상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외관점검 후 공장 전역에 걸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하며, 정밀점검 결과 이상이 있으면 적절한 임시 보수 등 조치를 취하고 조치내용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원 점검: 각 비상대응 책임자는 비상대응 초기, 활동 중, 종료 시 조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이상 유무를 수시로 파악한다. 화재가 나면 발신기·비상벨을 누르고 수신기 작동 표시로 위치를 확인한 뒤 소화기구·옥내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하고, 방송으로 피난 경로·계단을 지시하며 피난 경로마다 유도원을 배치한다. 깔린 사람은 기자재로 구조하고 구호소를 설치하며, 귀가 곤란자에게는 함부로 이동을 시작하지 않도록 알리고 직원·가족 안부를 확인해 안전한 대기 장소 또는 임시 대피장소로 유도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산안규칙 제5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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