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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8절·부록5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134-2023

4절~8절·부록5 체인 슬링의 사용하중·모드계수와 일상·정기점검 폐기 기준

법에는 '늘어난 체인을 쓰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몇 퍼센트 늘어나면 버려야 하는지는 없다. 이 지침이 그 숫자를 준다. 성능: 체인 슬링의 영구신장은 체인의 경우 0.5 %, 훅·마스터 링크·중간 링크 및 결합 쇠붙이의 경우는 0.25 % 이하여야 하고, 체인 재료는 인 함유량 0.030 % 이하, 황 함유량 0.035 % 이하인 킬드강이어야 한다. 복수 매달기 체인 슬링의 각 길이에 대하여 최장과 최단의 차는 2 m까지의 길이에 대하여는 10 ㎜를 초과하지 않고, 2 m를 초과하는 길이에 대하여는 5 ㎜/m만큼 공차를 증가시킨다. 사용: 메탈 태그 또는 레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 하중은 1줄 매달기를 기준한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쓰고, 2줄 매달기 이상인 경우에는 매다는 각도를 확인하여 1줄 매달기의 사용하중에 모드계수를 곱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모드계수 M = N × F·cos β, 3줄과 4줄은 3줄로 계산). 줄걸이 작업 시 하물에 체인을 직접 감아서 훅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두 번 감기를 하고 모드계수를 0.8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바구니 매달기는 관통하거나 2개의 마스터 링크가 달린 줄거리를 사용하고 2줄 매달기에서 다른 줄의 훅을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화물의 모서리에 체인이 닿을 때는 패드를 대고, 고온 조건에서 사용하거나 한번 고온 상태에서 사용한 다음 다시 상온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온도에 따라 사용 하중을 감소시킨다. 화물을 달아 올릴 때는 서서히, 내릴 때는 가만히 하고 심한 충격력을 주지 않는다. 결함이 생긴 체인을 용접·덧살붙임 또는 열처리 등을 하여 재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쓰지 않을 때는 매달아서 녹슬지 않도록 보관한다. 점검: 일상점검은 사용 전 이상 유무 확인,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한다. 폐기 기준: 링크가 원래 값의 5 % 이상 신장된 것, 선지름의 마모가 10 % 이상인 것, 링크의 굽음이 선지름의 10 % 이상인 것, 마스터 링크·중간 링크 변형 수평·수직 방향 5 % 이상, 마모 원래 값의 10 % 이상이면 사용하지 않는다(사용 전에 치수표를 작성해 둘 것). 훅은 원래 치수와 비교하여 변형이 없을 것, 이탈 방지 장치가 바르게 작동할 것, 흠·균열·부식이 없을 것을 본다. 표시: 마스터 링크 또는 훅에 종류·등급·기본 사용 하중·제조자명·로트 번호·제조년월을 메탈 태그로 표시한다. 체인 슬링은 체인 양 끝에 마스터 링크 또는 훅을 결합한 것으로 1줄~4줄 매달기가 있고 결합 방법은 조립식(A)과 용접식(W)이며, 길이 L은 1.5m·2m·3m를 기준으로 하고 길이 공차는 링크 피치로 한다.

0.5%체인 슬링의 영구신장은 체인의 경우
0.25%결합 쇠붙이의 경우는
0.030%마스터 링크 등의 재료는 인 함유량
0.035%황 함유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체인 슬링 치수표 작성과 폐기 기준(신장 5 %·마모 10 %) 적용
  • 1개월 정기점검 시행 및 기록
  • 매다는 각도·모드계수 반영한 사용하중 표 게시
  • 하물 직접 감기 방식 금지, 불가피 시 두 번 감기 교육
  • 모서리 보호 패드 비치
  • 결함 체인 폐기(용접·열처리 재사용 금지)와 매달아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체인 슬링의 영구신장은 체인의 경우 0.5 %, 훅·마스터 링크·중간 링크 및 결합 쇠붙이의 경우는 0.25 % 이하일 것
  2. 체인·훅·마스터 링크 등의 재료는 인 함유량 0.030 % 이하, 황 함유량 0.035 % 이하인 킬드강일 것
  3. 복수 매달기 체인 슬링의 각 길이에 대하여 최장과 최단의 차는 2 m까지의 길이에 대하여 10 ㎜를 초과하지 않고, 2 m를 초과하는 길이에 대하여는 5 ㎜/m만큼 공차를 증가시킬 것
  4. 메탈 태그 또는 레이블에 표시된 사용 하중은 1줄 매달기 기준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5. 2줄 매달기 이상인 경우 매다는 각도를 확인하여 1줄 매달기의 사용하중에 모드계수를 곱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3줄과 4줄은 3줄로 계산)
  6. 줄걸이 작업 시 하물에 체인을 직접 감아서 훅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두 번 감기를 하고 모드계수를 0.8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7. 바구니 매달기는 관통하거나 2개의 마스터 링크가 달린 줄거리를 사용하고, 2줄 매달기에서 다른 줄의 훅을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8. 화물의 모서리에 체인이 닿을 때는 패드를 대어 물건과 체인을 함께 보호할 것
  9. 고온의 조건에서 사용하거나 한번 고온 상태에서 사용한 다음 다시 상온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온도에 따라 사용 하중을 감소시켜 사용할 것
  10. 화물을 달아 올릴 때는 서서히, 내릴 때는 가만히 하고 심한 충격력을 작용시키지 않을 것
  11. 결함이 생긴 체인을 용접·덧살붙임 또는 열처리 등을 하여 재사용하지 않을 것
  12. 체인 슬링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격납 장소를 정하여 매달아서 녹슬지 않도록 보관할 것
  13. 일상점검은 사용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실시할 것
  14. 링크가 원래 값의 5 % 이상 신장된 것, 선지름의 마모가 10 % 이상인 것, 링크의 굽음이 선지름의 10 % 이상인 것은 사용하지 않을 것
  15. 마스터 링크·중간 링크는 수평·수직 방향 변형이 5 % 이상이거나 원래 값의 10 % 이상 마모된 것은 사용하지 않을 것(사용 전에 치수표를 작성하여 둘 것)
  16. 훅은 원래 치수와 비교하여 변형이 없고 이탈 방지 장치가 바르게 작동하며 흠·균열·심한 마모와 부식이 없을 것
  17. 마스터 링크 또는 훅에 종류·등급·기본 사용 하중·제조자명·로트 번호·제조년월을 메탈 태그 또는 레이블로 표시할 것
  18. 체인 슬링의 모드 계수(<표 4>)는 1줄 1, 2줄은 매다는 각도 90°(수직선과 45°) 1.4·120°(60°) 1, 3줄·4줄은 90° 2.1·120° 1.5로 하여 사용하중을 산정할 것(2줄은 2×cosβ, 3·4줄은 3×cosβ)
  19. 체인 슬링의 고온 사용하중 감소율(<표 5>)은 (단위 %) 등급 M은 -40℃초과 300℃이하 0, 300℃초과 350℃이하 15, 350℃초과 400℃이하 25, 400℃초과 475℃이하 50, 등급 S·T는 200℃이하 0, 200℃초과 300℃이하 10, 300℃초과 400℃이하 25, 등급 V는 100℃이하 0, 100℃초과 200℃이하 10, 200℃초과 300℃이하 25, 300℃초과 350℃이하 35, 350℃초과 400℃이하 40으로 하고 475℃ 초과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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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줄걸이·달기구 사용금지 기준(산안규칙 제166조~제169조), 달기구의 안전계수·최대허용하중 표시(제163조·제16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줄걸이 체인 파단으로 인한 화물 낙하는 대표적 중대산업재해다. 폐기 기준과 정기점검 주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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