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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6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28-2016

4~6 요양시설의 안전(바닥·창문·주방·세탁실)

요양시설은 근로자와 이용자가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시설 자체의 안전이 곧 근로자의 안전이다. 화장실·욕실·샤워실·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추락방지를 위해 허리 높이 아래에 위치한 창문에는 안전필름을 부착하거나 난간을 설치하고, 지상에서 2 m 이상에 위치하고 심신 미약한 시설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창문은 10 ㎝ 이상 열려서는 안 된다. 세탁기는 기기 작동 중에 투입구의 문을 반드시 잠금 상태로 유지하고, 오염된 세탁물은 65℃에서 10분 이상, 70℃에서는 3분 이상 세탁해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된다.

2m지상에서
65℃오염된 세탁물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물 쓰는 공간 바닥을 미끄럼 저항 기준 재료로 시공한다
  • 2 m 이상 창문의 개방폭을 10 ㎝ 이내로 제한한다
  • 세탁기 작동 중 투입구 잠김을 확인한다
  • 오염 세탁물을 온도·시간 기준으로 세탁하고 손 씻을 설비를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바닥재는 요구되는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미끄럽지 않을 것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고,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
  3. 가파른 계단이나 원형계단, 챌판이 없는 계단은 바람직하지 않음
  4. 추락방지를 위해 허리 높이 아래에 위치한 창문에는 안전필름을 부착하거나 난간을 설치할 것
  5. 지상에서 2 m 이상에 위치하고 심신 미약한 시설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창문은 10 ㎝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할 것
  6. 근로자 및 시설 내 이용자가 사용하는 문에는 복원력이 강한 도어 클로저의 사용을 피하고, 여닫이문에는 반대편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부분이 있을 것
  7. 승강기는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
  8. 화재 안전, 피난, 대피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피난계획을 표시할 것
  9. 주방설비 주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 사용자가 부딪히는 위험성을 없애고, 모든 주방설비는 평평한 바닥 위에 설치하며 이동 가능한 설비는 확실한 멈춤장치를 갖출 것
  10. 세탁기는 기기 작동 중에는 투입구의 문을 반드시 잠금 상태로 유지할 것
  11. 오염된 세탁물은 일반적인 더러운 세탁물과 구분해 처리하고, 65℃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70℃의 온도에서는 3분 이상 세탁할 것
  12. 오염된 세탁물을 처리한 후에는 항박테리아용 비누와 일회용 수건을 구비한 세면대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설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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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방지와 추락 방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3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요양시설 종사자의 넘어짐·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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