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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65-2011

4절~7절 장애인 근로자의 위험성평가·배치·의사소통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예상되는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평가해야 하며, 평가 내용에는 작업 내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사항, 조명 등 작업환경, 기계·기구의 신체적 위험요소, 유해물질에 의한 폭로, 스트레스 등 심리적 위험요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 들어간다. 사업주는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근로조건의 부서에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준을 재고하며 필요하면 의무 일부를 면하게 하고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합의해 정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본인과 함께 일하는 동료 근로자에게도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사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 자료 또는 도구를 사용하며 필요하면 대체 작업을 마련한다. 비우호적 태도·적대감·모욕·폭행이 없도록 하고 선입견을 피하며 작업내용과 장애상태의 관계를 고려한다. 위험성평가 시 장애인 근로자를 참여시켜 그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며 작업환경·내용을 재검토한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청기 사용을 고려한 실내음향을, 시각장애 중 약시인은 보조기구로 특별한 제한 없이 작업 가능함을, 지적장애인은 꼭 필요한 기술만 가르치고 습득 시간·연습횟수와 망각률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을, 척수손상 장애인은 비육체 활동 업무와 출퇴근 교통수단 배려가 필요함을 고려한다. 위험성 평가는 개인의 능력 차이를 고려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사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와 유형을 정한 뒤 위험 정도를 평가해 작업과정·환경·장비를 조치한다. 지체장애는 이동 장애가 기본이며 소아마비는 체력을 요하는 직종을 피하고 척수손상 장애인은 비육체 활동 업무를 한다. 시각장애인은 잔존감각과 방향감각을 활용하도록 배려하고, 청각장애인은 시각에 의존하므로 더 나은 조명이 필요하며 소음이 심한 환경을 피하고 보청기 사용자를 위해 실내음향을 고려한다. 지적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만 가르치고 연습 시간을 더 준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장애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실시와 본인 참여
  • 작업수행 능력에 맞는 배치와 필요 시 대체 작업 마련
  • 청각장애 근로자를 위한 시각 경보 등 대체 전달수단 설치
  • 시청각 자료·도구를 활용한 맞춤 안전교육
  • 동료 근로자 대상 교육으로 선입견·차별 예방

📋사업주 의무사항

  1. 장애인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평가할 것
  2. 위험성평가에 작업 내용, 장애 사항, 조명 등 작업환경, 기계·기구의 신체적 위험요소, 유해물질 폭로, 스트레스 등 심리적 위험요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포함할 것
  3.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근로조건의 작업부서에 배치할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기준들을 재고하고, 필요 시 의무 일부를 면하게 할 것
  5. 장애인 근로자가 그들의 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을 요구하지 말 것
  6.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할 것
  7. 장애인 근로자 및 함께 일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8. 의사전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 또는 도구를 사용하고, 필요 시 대체 작업을 마련할 것
  9.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
  10. 장애인 근로자에게 비우호적 태도 또는 적대감을 표시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1.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선입견을 피하고 작업내용과 장애상태의 관계를 고려할 것
  12. 위험성평가 시 장애인 근로자를 참여시켜 그들의 견해를 반영할 것
  13.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을 실시하고 작업환경 및 내용을 재검토할 것
  14. 보청기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해 실내음향을 고려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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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안법 제36조)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9조)은 법정 의무이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도 함께 적용된다.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경보체계로 인한 사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평가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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