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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78-2021

4절~15절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안전

산안규칙 제225조(위험물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의 이행 기준으로, 유해·위험물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잔류가스 처리·치환·내압시험을 정한다. 잔류가스 회수: 잔류가스 회수설비로 회수하는 경우 탱크 내의 압력이 0.5 ㎏f/㎠G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하여 가스연소설비로 교체해 탱크 내의 압력이 0 ㎏f/㎠G가 될 때까지 연소시키면서 배출한다. 대기로 방출할 경우에는 화기취급장소 또는 인화성물질이 있는 장소로부터 8m 이상 떨어진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치환: 잔류가스는 노점(DEW POINT)이 -45℃ 이하의 건조 공기 또는 건조 질소가스로 치환하고 배출가스는 중화장치로 흡입해 처리한다. 다만 잔류가스 농도가 0.5 ppm 이하이고 탱크 내의 압력이 0 ㎏f/㎠G인 경우에는 물치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맨홀 개방 후 신속히 2회 이상 물세척을 하여 내부 부식을 방지한다. 물치환 시 탱크로리 주위 농도가 0.4% 이상이 되는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가스 농도를 측정하면서 물을 서서히 주입한다. 내압시험: 각 부위의 누설이나 이상팽창 여부를 검사하며 수압시험 압력은 예정하는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의 검정수압 시험압력을 가한다. 압력유지 시간은 내압시험 압력까지 상승시킨 후 압력이 안정된 후에 최저 10분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 징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감압시키고 이상을 수정한 후에 시험을 다시 한다. 압력계는 최대눈금이 내압시험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2개 사용해야 한다. 밸브는 외관(균열·부식·풀림)·부착상태·비눗물 누설검사·작동검사를 하고, 배관은 물 또는 질소로 내압·기밀시험을 하며, 호스는 검사·교체 계획을 세워 외피 갈라짐·꺾어짐·부식된 피팅이 없게 한다. 펌프 주유·수리는 전원을 차단하고 완전히 멈춘 뒤 하며 메카니칼 실 누유 시 실 단면 마멸을 점검한다. 입·출하 작업장에는 집수조와 도랑을 두고, 소화펌프는 주 1회 최소 30분 가동시험,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6개월에 1회 무게 측정(10~20% 이상 손실 시 재충전), 세안 샤워기 용량은 최소 6.8㎥/h(30GPM)로 관리한다. 입하 전 물질 일치와 MSDS를 확인하고 차량 상부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며, 출하 시 차량키를 빼고 주차 브레이크를 제동하고 LPG는 저장탱크 용적의 90% 이내로 유지한다. 인화성 물질 탱크로리는 주입배관과 본딩하고 하부 주입은 1m/sec 이하 저속으로 하며 본딩은 개구부를 열기 전에 하고 완전히 닫은 뒤 제거한다. 운송 전 차량·탱크·부속품·휴대품(분말소화기 좌우 각 1개, 15m 이상 로프 2개, 누설검지기)을 점검하고 MSDS를 휴대하며, 지정 장소 외에서 탱크로리 간 입·출하를 하지 않고 운송 종료 시 누설을 점검한다.

8m인화성물질이 있는 장소로부터
45℃잔류가스는 노점 이 -
2회맨홀 개방 후 신속히
0.4%물치환 시 탱크로리 주위 농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잔류가스 회수·연소 배출 절차 준수
  • 대기 방출 위치 8m 이상 이격
  • 건조 공기·질소로 치환(노점 -45℃ 이하)
  • 물치환 중 가스 농도 측정
  • 수압시험 1.5배·10분 유지·압력계 2개

📋사업주 의무사항

  1. 잔류가스 회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탱크 내의 압력이 0.5 ㎏f/㎠G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하여 가스연소설비로 교체하여 탱크 내의 압력이 0 ㎏f/㎠G가 될 때까지 연소시키면서 배출할 것
  2. 대기로 방출할 경우에는 화기취급장소 또는 인화성물질이 있는 장소로부터 8m이상 떨어진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3. 잔류가스는 노점(DEW POINT)이 -45℃이하의 건조 공기 또는 건조 질소가스로 치환하고, 탱크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중화장치로 흡입하여 처리할 것
  4. 잔류가스 농도가 0.5 ppm 이하이고 탱크 내의 압력이 0 ㎏f/㎠G임을 확인한 후 물치환에 의해 처리하고, 맨홀 개방 후 신속히 2회이상 물세척을 하여 부식 진행을 방지할 것
  5. 물치환 시 탱크로리 주위 농도가 0.4% 이상이 되는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가스 농도를 측정하면서 물을 서서히 주입할 것
  6. 수압시험 압력은 예정하는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의 검정수압 시험압력을 가할 것
  7. 압력유지 시간은 내압시험 압력까지 상승시킨 후 압력이 안정된 후에 최저 10분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8. 내압시험 중에 이상 징후가 확인된 경우는 즉시 감압시키고 이상을 수정한 후에 시험을 다시 할 것
  9. 압력계는 최대눈금이 내압시험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2개 사용할 것
  10. 배수 완료 후 맨홀을 개방한 다음 탱크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탱크 내의 산소농도가 18% 이상인가를 확인할 것
  11. 탱크 내압시험은 최고운전압력이 3 ㎏f/㎠G 이상인 경우 최고운전압력×1.5배(수압)·×1.1배(기밀), 최고운전압력이 3 ㎏f/㎠G 미만인 경우 설계압력×1.5배·×1.1배, 모든 유틸리티 배관은 설계압력×1.5배·×1.1배로 하고 내압시험 최소온도는 4℃로 하며, 시험압력이 10 ㎏f/㎠G 이상인 경우에는 정해진 부분에 대한 누설검사를 할 것
  12. 모터 출력에 따른 압축기 개폐 빈도수는 7.5㎾ 이하 시간당 6회 미만, 11㎾∼22㎾ 시간당 4회 미만, 26㎾ 이상 시간당 3회 미만으로 하고, 압력·전류·진동 및 소음 등이 평상시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한 후 조치할 것
  13. 교환 적재가 부득이할 경우에는 탱크 내부와 배관상의 물질을 완전히 빼내고 증기 또는 물로 깨끗이 씻은 후 탱크 내부를 검사하여 청소상태가 양호하고 가스탐지기에 의한 유증기의 확인 수치가 폭발 하한치의 10% 이내일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적재할 것
  14. 탱크부속품 배관 검사 시 측정 가능한 배관의 최소 반지름은 40 ㎜ 이상으로 하고 바깥지름 40 ㎜ 이하면 배관 전용 탐촉자를 사용할 것
  15. 자분탐상 결과 불합격 결함(자분모양 최대길이·최대지름 2 ㎜ 이하·4 ㎜ 이하 구분 점수 기준)은 그라인더 등으로 결함이 없어질 때까지 다듬질한 뒤 재시험하고 두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6. 밸브 호칭지름이 150 ㎜를 초과하면 누설량을 분당 330 cc 이하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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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25조), 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제30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탱크로리 잔류가스를 처리하지 않고 맨홀을 열어 중독·폭발하는 사고가 있다. 치환·측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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