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규칙 제225조(위험물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의 이행 기준으로, 유해·위험물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잔류가스 처리·치환·내압시험을 정한다. 잔류가스 회수: 잔류가스 회수설비로 회수하는 경우 탱크 내의 압력이 0.5 ㎏f/㎠G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하여 가스연소설비로 교체해 탱크 내의 압력이 0 ㎏f/㎠G가 될 때까지 연소시키면서 배출한다. 대기로 방출할 경우에는 화기취급장소 또는 인화성물질이 있는 장소로부터 8m 이상 떨어진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치환: 잔류가스는 노점(DEW POINT)이 -45℃ 이하의 건조 공기 또는 건조 질소가스로 치환하고 배출가스는 중화장치로 흡입해 처리한다. 다만 잔류가스 농도가 0.5 ppm 이하이고 탱크 내의 압력이 0 ㎏f/㎠G인 경우에는 물치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맨홀 개방 후 신속히 2회 이상 물세척을 하여 내부 부식을 방지한다. 물치환 시 탱크로리 주위 농도가 0.4% 이상이 되는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가스 농도를 측정하면서 물을 서서히 주입한다. 내압시험: 각 부위의 누설이나 이상팽창 여부를 검사하며 수압시험 압력은 예정하는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의 검정수압 시험압력을 가한다. 압력유지 시간은 내압시험 압력까지 상승시킨 후 압력이 안정된 후에 최저 10분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 징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감압시키고 이상을 수정한 후에 시험을 다시 한다. 압력계는 최대눈금이 내압시험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2개 사용해야 한다. 밸브는 외관(균열·부식·풀림)·부착상태·비눗물 누설검사·작동검사를 하고, 배관은 물 또는 질소로 내압·기밀시험을 하며, 호스는 검사·교체 계획을 세워 외피 갈라짐·꺾어짐·부식된 피팅이 없게 한다. 펌프 주유·수리는 전원을 차단하고 완전히 멈춘 뒤 하며 메카니칼 실 누유 시 실 단면 마멸을 점검한다. 입·출하 작업장에는 집수조와 도랑을 두고, 소화펌프는 주 1회 최소 30분 가동시험,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6개월에 1회 무게 측정(10~20% 이상 손실 시 재충전), 세안 샤워기 용량은 최소 6.8㎥/h(30GPM)로 관리한다. 입하 전 물질 일치와 MSDS를 확인하고 차량 상부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며, 출하 시 차량키를 빼고 주차 브레이크를 제동하고 LPG는 저장탱크 용적의 90% 이내로 유지한다. 인화성 물질 탱크로리는 주입배관과 본딩하고 하부 주입은 1m/sec 이하 저속으로 하며 본딩은 개구부를 열기 전에 하고 완전히 닫은 뒤 제거한다. 운송 전 차량·탱크·부속품·휴대품(분말소화기 좌우 각 1개, 15m 이상 로프 2개, 누설검지기)을 점검하고 MSDS를 휴대하며, 지정 장소 외에서 탱크로리 간 입·출하를 하지 않고 운송 종료 시 누설을 점검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25조), 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제30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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