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6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00-2012

4~6 PCBs 폐기물 처리작업에서의 작업환경관리

PCBs(폴리염화비페닐)가 든 폐 변압기 등을 해체·처리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 기준이다. 사업주는 PCBs 등의 추출·용기 교체 등 개방 상태에서 PCBs를 취급하는 경우 PCBs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종사 근로자에게 사전 안전보건교육을 하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작업 시작 전과 작업 기간 중 혈중 PCBs 및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30년간 보존한다. 무해화 처리시설의 공기 중 다이옥신류 농도가 2.5 pg-TEQ/㎥를 넘으면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증가, 개구면 형상 개선 등 공학적 방법으로 그 이하가 되게 하고, 확인하는 동안에는 전면일체형 방진기능을 가지는 방독마스크를 착용시킨다.

30년측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하여
1.0m입자 상태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PCBs 취급 작업에 지식 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한다
  • 다이옥신류 농도를 측정해 2.5 pg-TEQ/㎥ 이하로 관리한다
  • 전면일체형 방진기능 방독마스크와 내투과성 보호장비를 지급한다
  • 측정·혈중농도 기록을 30년간 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PCBs 등의 추출, 용기의 교체 등 개방 상태에서 PCBs를 취급하는 경우 PCBs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것
  2. 종사 근로자에게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
  3. PCBs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4.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작업 기간 중 혈중 PCBs 및 다이옥신 농도 측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측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하여 30년간 보존할 것
  5.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 전면일체형 방진기능을 가지는 안전인증을 받은 방독마스크를 착용시키고, PCBs 유출이 인정되면 즉시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내투과성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6. 무해화 처리시설의 공기 중 다이옥신류의 농도를 측정하고, 2.5 pg-TEQ/㎥를 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증가, 개구면의 형상 개선 등 공학적 방법으로 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7. 다이옥신류 농도가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동안에는 작업 장소 종사 근로자에게 전면일체형 방진기능을 가지는 방독마스크를 착용시킬 것
  8. 측정자, 측정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측정시간, 날씨, 온도, 습도 등의 측정 조건, 측정기기, 측정방법, PCBs 농도, 다이옥신류 농도 등을 기록하여 30년간 보존할 것
  9. 대용량의 포위식 후드를 설치하는 경우 개구면에서 제어풍속은 가스 상태는 0.5 m/sec 이상, 입자 상태는 1.0 m/sec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0. 근로자의 작업복에 부착된 PCBs에 의해 휴게실이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고 관리할 것
  11.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흡연이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장치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직업성 질병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H-100-2012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