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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17-2019

4절~7절 황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예방 및 응급대응

황화수소는 정화조·맨홀·폐수처리조에서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가스다. 공기 중 폭발범위는 4.3~46 부피퍼센트, 자연발화온도는 260℃(밀폐상태) 이며 1ppm은 20℃에서 1.40㎎/㎥에 해당한다. 물에 잘 녹아 20℃에서 황화수소 1g을 녹이는 데 물 242㎖가 필요하다. 노출되면 1시간 이내에 눈과 점막에 따가운 자극 증상이 나타나고, 더 높은 농도에서는 1시간 이내에 심한 호흡곤란·두통·구토·오심 등 전신증상이 나타나며 사망할 수 있고, 30분 이상 노출되면 즉시 호흡곤란 및 혼수상태를 보이며 사망할 수 있다. 중독 위험이 높은 작업조건(밀폐공간·오수 처리·황 함유 물질 취급)을 파악해 사전 측정·환기·송기마스크 착용·감시인 배치·구조 절차를 갖춰야 한다. 황화수소는 냄새 역치 0.008ppm의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연성 기체로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 만성 영향은 드물다. 노출 위험이 높은 작업은 밀폐공간, 황 함유 광원을 다루는 지하 갱도, 황 함유 원유의 정제공정, 가죽제조업 등이다. 사고 현장은 위험구역(구조자는 양압 자가호흡장치 착용)·응급처치구역·보호구역으로 나누고, 호흡곤란·의식불명 등 심각한 중독이 의심되면 즉각 의료기관으로 옮기며, 노출 후 4~6시간이 지나 눈·목이 아픈 정도의 가벼운 상태면 오염원을 제거하고 관찰한다. 사업주는 사전예방 점검표를 비치하고 노출 위험에 따라 구역을 구분해 보호·응급장비와 훈련된 응급 구조대를 마련하며, 농축산업 등 밀폐공간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환경에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둔다.

18%황화수소 발생 우려 장소의 환기 후 작업 시 산소 농도는
260℃자연발화온도는
1시간더 높은 농도에서는
6시간노출 후 4~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입 전 농도 측정과 환기를 밀폐공간 작업허가 조건으로 운영
  •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비치하고 구조 시 착용을 의무화
  • 무리한 맨몸 구조 금지를 작업수칙에 명문화하고 119 신고를 우선

📋사업주 의무사항

  1. 황화수소 취급·발생 가능 장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농도를 측정할 것
  2. 밀폐공간에서는 환기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3.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조 시에는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뒤 진입할 것
  4. 황화수소의 폭발범위(공기 중 4.3~46 부피퍼센트)와 자연발화온도(260℃, 밀폐상태)를 고려해 화기를 관리할 것
  5. 노출 증상(눈·점막 자극, 호흡곤란·두통·구토, 혼수)을 근로자에게 주지하고 응급대응 절차를 갖출 것
  6. 황화수소 발생 우려 장소의 환기 후 작업 시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농도는 10ppm 미만을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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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산안규칙 제619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제620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제624조), 구출 시 송기마스크 등의 사용(제62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황화수소 질식은 구조자까지 함께 사망하는 대표적 중대재해로, 측정·환기·보호구 미이행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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