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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22-2013

4절~7절 목재 분진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재 분진은 암과 호흡기 건강장해를 일으킨다(산안규칙 제3편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관리 원칙: 주기적인 작업환경측정으로 노출 정도를 평가·관리하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일반·특수) 을 실시하며, 목재 취급 작업 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를 착용시킨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목재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16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내용에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과 보호구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을 포함한다. 발생원 대책: 관련 기계·기구를 배치할 때는 가능한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분진 노출을 최소화하고, 밀폐실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개구부로 분진이 노출되면 해당 부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국소배기장치: 후드는 발산원마다 설치하고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곤란하면 외부식·레시버식을 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되 후드로 들어가는 공기 방향이 근로자 호흡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덕트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해 압력손실을 최소화하며, 후드 → 덕트 → 공기정화장치 → 송풍기 → 배기구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한다. 국소배기장치의 배기량을 보충하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지 않으면 국소배기장치의 필요 송풍량이 달성되지 않는다. 목재 분진은 벌목·제재(전기톱·원형톱 절단)·펄프·건조 목재 가공에서 발생하고,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경질 목재 분진을 비강·부비동암과 비인후암을 증가시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하고, 일반·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6시간목재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목재 분진 작업환경측정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이상 실시
  • 발산원별 포위식·부스식 후드 설치
  • 전체환기장치로 배기량 보충
  • 방진마스크 지급·착용

📋사업주 의무사항

  1. 주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목재 분진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관리할 것
  2. 주기적인 건강진단(일반·특수)을 실시하고 정해진 안전보건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3. 목재 취급 작업 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것
  4. 목재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고,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과 보호구의 사용법·관리방법을 포함할 것
  5. 관련 기계·기구 등을 배치할 때는 가능한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분진 노출을 최소화할 것
  6. 밀폐실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개구부 등을 통하여 분진이 노출되는 경우 해당 부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7.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발산원마다 설치하고,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8. 포위식·부스식이 곤란한 경우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를 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후드로 들어가는 공기 방향이 근로자 호흡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9.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하여 압력손실을 최소화할 것
  10.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할 것
  11. 국소배기장치의 배기량을 보충하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12. 사업주는 목재 분진 작업의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배출가스 처리장치 포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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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분진작업장의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607조 이하),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특수건강진단(제130조), 안전보건교육(제2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1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재 분진 장기 노출은 비강암 등 직업성 암으로 이어진다. 국소배기장치·측정·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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