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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33-2021

4절~10절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

DMF는 합성피혁·전자재료 용제로 널리 쓰이면서 급성 간독성을 일으킨다 — 젊은 노동자가 며칠 만에 간부전으로 쓰러진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성질: 100 ℃ 이하에서 빛과 산소에 안정적이고, 350 ℃를 넘으면 일산화탄소와 디메틸아민으로 분해된다. 배설: 소변으로 HMMF·NMF·HMF·AMCC 등으로 배설되며 생물학적 반감기는 약 4시간, 생물학적 지표물질로는 NMF를 많이 사용한다. 건강진단: DMF 취급 업무 종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 다른 물질보다 훨씬 촘촘한 이유는 간 손상이 빠르게 오기 때문이다. 간 기능검사 시에는 음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검사 시행 72시간 전부터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한다. 간장해 의심 기준: AST·ALT가 참고값의 2배 이상 증가하고 AST/ALT 비가 1 이하일 때 DMF에 의한 간장해를 의심할 수 있다. DMF는 분자량 73.09, 끓는점 153℃, 인화점 58℃(밀폐상태), 공기 중 폭발한계 2.2~15.2 vol%다. 치료는 노출 중지가 가장 중요하고 간효소 상승과 함께 황달이 있으면 입원하며, 빌리루빈 증가·프로트롬빈 시간 3초 이상 지연·증상이 매우 심함·40세 이상이면 안정가료가 필요하다. 눈·피부 접촉 시 15분 이상 씻고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으며, 노출기준(피부) 10ppm 이하로 유지하고 생물학적 노출기준은 작업 종료 2시간 전부터 직후까지 채취한 소변의 NMF 15mg/ℓ다. 보안경과 분수식 눈 세척시설, 유기용제 증기용 방독마스크(산소결핍 장소는 송기마스크), 유기화합물용 보호장갑·앞치마를 갖춘다.

1개월특수건강진단을 배치 후
6개월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72시간간 기능검사 전
2배ALT가 참고값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DMF 취급을 밀폐·국소배기 작업으로 전환하고 내화학성 보호구를 지급한다
  • 배치 후 1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과 6개월 주기를 일정으로 관리한다
  • 간수치 이상자를 즉시 작업에서 분리하고 전문의 진료로 연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DMF 취급 작업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피부 접촉을 차단할 것(피부 흡수가 크다)
  2. 특수건강진단을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할 것
  3.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것
  4. 간 기능검사 전 72시간 동안 음주를 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
  5. AST·ALT가 참고값의 2배 이상 증가하고 AST/ALT 비가 1 이하이면 DMF 간장해를 의심하고 즉시 조치할 것
  6. 생물학적 노출평가에는 NMF를 지표물질로 사용할 것(반감기 약 4시간을 고려해 채취 시점을 정할 것)
  7. 내화학성 보호장갑·보호복을 지급하고 오염 시 즉시 교체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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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보호구 조치와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5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위반

급성 간독성 등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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