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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0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38-2021

4절~10절 채취 가검물에 의한 오염방지(소독·멸균 조건)

검체(가검물)를 다루는 검사실·의료기관에서는 흘린 검체 한 방울이 감염원이 된다. 흘렸을 때: 가검물을 흘린 부분에 살균 소독제를 도포하고 최소 10분 정도 후에 처리한다(즉시 닦으면 오히려 퍼뜨린다). 흘린 가검물을 제거한 뒤에도 다시 살균 소독제를 도포하고 최소 10분 후 처리한다. 습열 멸균: 오염된 도구·물건을 재활용하려면 압축된 고온 증기로 121 ℃에서 15~20분, 126 ℃에서 10분, 134 ℃에서 약 3분 정도 처리한다. 건열 멸균은 160~170 ℃에서 2~3시간 동안 처리한다 — 습열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고 장비를 골라야 한다. 오염된 의복은 즉시 벗어 밀폐 용기에 넣어 멸균세탁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생물안전 캐비닛 안에서 흘렸으면 캐비닛을 작동시킨 상태로 제거한다. 소독제는 70~90% 에틸·이소프로필 알코올, 5% 포르말린 등을 쓰고 에틸렌 옥사이드·포름알데히드 가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쓰며, 포장된 의료기구 멸균은 감마선, 바이러스·진균·세균 살균은 자외선을 쓴다. 노출 실험자 처리 매뉴얼과 응급처치 도구를 비치하고 임신한 실험자는 풍진·수두 등 감염에 특히 주의한다. 의료폐기물은 성상별 전용용기에 보관하고, 채취·취급으로 구분한 사고 예방교육과 사례 중심의 대처교육을 한다.

10분가검물을 흘린 부분에 살균 소독제를 도포하고 최소
121℃습열 멸균은
170℃건열 멸균은 160~
90%가검물 오염 소독제는 70~

지금 해야 할 조치

  • 검체 흘림 대응 절차(소독제 도포 후 10분 대기)를 게시하고 소독 키트를 비치한다
  • 고압증기멸균기의 온도·시간 설정을 기준에 맞추고 멸균 기록을 남긴다
  • 가검물 취급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노출 시 대응 절차를 교육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가검물을 흘린 부분에 살균 소독제를 도포하고 최소 10분 정도 후에 처리할 것
  2. 흘린 가검물을 제거한 다음에도 살균 소독제를 도포하고 최소 10분 후에 처리할 것
  3. 습열 멸균은 121 ℃에서 15~20분, 126 ℃에서 10분, 134 ℃에서 약 3분으로 할 것
  4. 건열 멸균은 160~170 ℃에서 2~3시간 동안 처리할 것
  5. 가검물 취급 시 보호장갑·보안경·가운을 착용할 것
  6. 오염된 도구는 재활용 전 반드시 멸균 조건을 만족시킬 것
  7. 가검물 오염 소독제는 70~90 % 에틸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5 % 희석 포르말린, 글루타르 알데히드, 5~10 % 희석 페놀 또는 페놀 유도체(희석 후 24시간 이상 보관 금지), 암모늄 화합물, 5 % 희석 할로겐(염소·요오드) 용액 중에서 선택하고 소독할 표면의 성상을 파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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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혈액매개 감염 노출 우려 작업의 감염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제598조 위반

감염성 질환이 다수 발생하면 직업성 질병자 요건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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