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2절·별지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47-2021

4절~12절·별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특별관리물질(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에서도 관리 수준이 높다. 교육: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배치 예정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할 수 있다. 개인보호구: 발생 상태가 입자 상태면 특급 방진마스크, 가스 상태면 방독마스크, 입자상과 가스 상태가 혼합된 경우 방진기능을 가지는 방독마스크를 착용시킨다. 피부 노출을 막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쓰고, 착용이 곤란하면 피부 보호용 도포제를 갖추며, 눈에 접촉될 우려가 있으면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보호장비는 개인 전용으로 하고, 개인보호구의 수는 종사 근로자 수 이상으로 비치하며 보호구함을 설치해 관리하고, 오염된 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때는 밀봉한다. 작업환경관리: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타 작업장과 격리하며 가능한 한 자동화한다.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완전히 밀폐시키고 보관 장소 등 밀폐된 작업 장소의 내부는 음압으로 유지하며, 음압 유지가 곤란하면 해당 부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국소배기장치: 후드는 발산원마다 설치하고 포위식 또는 부스식을 원칙으로 하며, 곤란하면 외부식·리시버식을 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둔다. 덕트는 짧고 굴곡을 적게 하고, 후드 → 덕트 → 공기정화장치 → 배풍기 → 배기구 순으로 설치하되 폭발·부식 우려가 없으면 배풍기를 공기정화장치 앞에 둘 수 있다. 공기정화장치는 고체흡착 방식, 연소 방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하고,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게 하며 그 높이는 지붕으로부터 1.5m 이상이거나 공장건물 높이의 0.3∼1.0배 이상으로 해 재유입·확산을 막는다. 국소배기장치는 작업 중 계속 가동하고 작업시작 전과 종료 후 일정시간 가동한다. 작업관리 대책은 위험성 감소 효과가 큰 수단부터 강구하며 취급 전에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의 대체를 고려한다. 작업계획에 특별관리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우선 고려해 표준작업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취급 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근로자명·물질명·취급량·취급일자·작업내용·보호구를 담은 취급일지를 작성해 갖춘다. 작업환경측정은 대상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하며 결과를 게시판·사보·정례조회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린다. 특수건강진단은 물질별 시기·주기에 따르되 측정·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 회에 한해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한다. 근로자는 가동 중인 국소배기장치를 임의로 정지하지 않는다.

16시간배치 예정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4시간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1.5m배기구의 높이는 지붕으로부터
2분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 회에 한해 주기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실시
  • 발생 상태별 호흡용 보호구 지급
  • 불침투성 보호복·보호구 개인 전용 지급
  • 취급 장소 밀폐·음압 유지
  • 배기구 높이 확보(지붕 1.5m 이상)
  • 국소배기장치 작업 전후 가동

📋사업주 의무사항

  1.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배치 예정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
  2. 발생 상태가 입자 상태인 경우 특급 방진마스크, 가스 상태인 경우 방독마스크, 혼합된 경우 방진기능을 가지는 방독마스크를 착용시킬 것
  3. 피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사용하게 하고, 착용이 곤란한 경우 피부 보호용 도포제를 갖추어 사용하게 할 것
  4. 특별관리물질이 흩날리거나 튀어 눈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시킬 것
  5. 개인 전용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개인보호구의 수는 종사 근로자 수 이상으로 비치하며 보호구함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것
  6. 오염된 개인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밀봉할 것
  7.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타 작업장과 격리하며 가능한 한 자동화할 것
  8.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밀폐시키고, 보관 장소 등 밀폐된 작업 장소의 내부는 음압으로 유지할 것
  9.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발산원마다 설치하고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원칙으로 하며, 곤란한 경우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을 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10.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11. 공기정화장치는 고체흡착 방식, 연소 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할 것
  12.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하고, 배기구의 높이는 지붕으로부터 1.5m이상이거나 공장건물 높이의 0.3∼1.0배 이상으로 할 것
  13. 국소배기장치는 작업 중 계속 가동하고 작업시작 전과 종료 후 일정시간 가동할 것
  14.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저하 시 즉시 청소·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벨트가 파손되거나 느슨해진 경우 벨트 전부를 새것으로 교체할 것
  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면 측정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게 할 것
  16.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특별관리(발암성·생식세포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 취급 중', '(물질 및 상황에 맞는)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음식섭취 금지'를 고지(게시)할 것
  17. 보호구 착용방법은 별도로 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조치(제439조 이하),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물질이다. 밀폐·국소배기·보호구·교육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H-147-2021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