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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72-2015

4절~16절·부록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의 시공 온도 관리와 아스팔트 흄 노출 관리

아스팔트 도로포장은 뜨거운 혼합물에서 나오는 흄을 종일 들이마시는 작업이다. 시공: 아스팔트 기층 포설과 다짐은 프라임코팅 위에 아스팔트를 2회에 걸쳐 포설(1차 7cm, 2차 7cm) 하고 각 층마다 최대 깊이까지 최대 다짐밀도의 96% 이상이 되도록 다지며, 기층 마무리에 앞서 타이어 로울러로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한다. 중간층 포설은 혼합물이 식기 전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때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1차 다짐은 보통 로우드로울러(보통 8t)로 2회(1왕복) 정도, 2차 다짐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타이어로울러(경우에 따라 8t 이상의 머캐덤로울러)로 실시한다. 포설용 장비 중 탬핑 로울러는 강판으로 된 드럼에 돌기를 50∼150개 정도 부착하여 강력한 다짐효과를 낸다. 아스팔트 흄: 벤젠 용해성 분진은 파라핀·시클로파라핀·일~삼환 방향족 같이 크게 해롭지 않은 탄화수소물이 대부분이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0.05%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도로포장 현장·뜨거운 혼합 아스팔트 제조사·원유 정제 공장·지붕 제조·지붕 수선 작업에서 노출되는 PAH 16여종이 피부 표재시료에서 분리 확인되었다. 따라서 호흡보호구와 피부 보호를 함께 관리한다. 아스팔트 흄에 가장 높게 노출되는 작업자는 피니셔 운전자와 보조 작업자이며 흡입과 피부로 노출된다.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요중 티오에테르·글루카릭산·1-히드록시피렌·DNA adduct 등이 쓰이고, 결막·상기도 점막 자극이 흔하다. 흄 발생 작업 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를 원칙으로 지급하며 더운 날씨에는 흡습성·환기성이 좋은 작업복과 넓은 챙 모자를 쓴다. 특수건강진단은 피부·호흡기·조혈기·요로·신경·심혈관계에 유의하고, MSDS와 물리화학적 특성을 포함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며, 매 분기 성명·물질명·사용량·작업내용·종사기간·응급조치를 담은 취급일지를 작성해 법정기간 보존한다. 흄 흡입 시 신선한 공기로 옮기고 피부 접촉 시 오염된 의복·신발을 즉시 제거한다.

2회아스팔트 기층 포설과 다짐은 프라임코팅 위에
3회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타이어 로울러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포설 혼합물 온도(120℃ 이상) 관리와 다짐밀도 96% 확인
  • 프루프롤링 3회 이상 실시
  • 아스팔트 흄 노출 근로자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교육
  • 피부 접촉 방지를 위한 보호복·장갑 지급

📋사업주 의무사항

  1. 아스팔트 기층 포설과 다짐은 프라임코팅 위에 2회에 걸쳐 포설(1차 7cm, 2차 7cm)하고 각 층마다 최대 깊이까지 최대 다짐밀도의 96% 이상이 되도록 다질 것
  2. 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타이어 로울러로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할 것
  3. 중간층 포설은 혼합물이 식기 전에 완료하고 이때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할 것
  4. 1차 다짐은 보통 로우드로울러(보통 8t)로 2회(1왕복) 정도 실시할 것
  5. 2차 다짐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타이어로울러로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8t 이상의 머캐덤로울러를 사용할 것
  6. 아스팔트 흄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포함되어 있고 피부 표재시료에서 PAH 16여종이 확인된 점을 고려해 호흡보호구와 피부 보호 조치를 할 것
  7. 아스팔트 흄 노출 근로자에게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방법과 관리를 교육할 것
  8. 아스팔트 흄이 피부에 접촉하면 오염된 의복·신발·장신구를 즉시 제거하고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최소 15-20분간) 다량의 물과 비누 또는 중성세제로 씻어내며, 오염된 의복과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세탁할 것
  9.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제시된 안전조치를 알게 하며, 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시한 대로 폐기하고 적절한 장소에 보관할 것
  10.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작업자 노출 농도를 측정할 것
  11.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게 하고, 음식물 섭취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게 할 것
  12. 작업 종료 후 작업복을 벗고 샤워를 한 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하게 할 것(피부나 옷에 침착하는 성질이 있어 가족이 오염될 수 있음)
  13. 작업복의 옷소매나 바지 끝은 콜타르 입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 동여매게 할 것
  14. 작업 중에는 반드시 고효율 필터가 내장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입자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경을 착용하게 할 것
  15. 도로포장을 위해 아스팔트 피치를 가열할 경우 필요 이상의 온도로 작업하지 않을 것(고온 상태일 때 휘발성 성분으로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저온 유지)
  16. 피부에 피치가 묻을 경우 즉각 비누로 씻어내게 할 것
  17. 도로포장·건물 방수작업 등 옥외작업 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복을 착용하게 할 것
  18. 고형상태의 콜타르를 취급할 경우 입자가 날리지 않도록 습식작업을 병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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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보호구의 지급 등(산안규칙 제3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장치 등(제422조~제42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스팔트 흄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노출은 직업성 암 우려가 있다. 호흡보호구·피부 보호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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