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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73-2015

4절~7절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방광암·직업성 천식 예방)

염료·안료 취급은 방광암(요로계 종양)과 직업성 천식이 실제로 발생한 분야다(부록에 벤지딘염산염 공장 근로자의 방광암, 염색작업 근로자의 폐암, 나염 신나 취급 근로자 사례가 실려 있다). 방향족 니트로·아미노 화합물에 의한 직업성 요로종양은 1895년 Rehn이 처음 보고했고, 일본은 1972년 벤지딘을 포함한 발암성 니트로화합물의 제조·취급을 금지했다. 적용 범위: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임시작업을 매월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다만 월 24시간 미만이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시키면 제외). 공정별 유해요인: 반응은 2~24시간, 여과는 2~48시간, 건조는 염료 케이크를 30~60 ℃에서 약 30~48시간 건조하며 이때 분진 노출이 크다. 분쇄·혼합공정은 제품 투입장소와 수거장소에 부스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염료저장소는 바닥 청소를 위해 염료 용기를 바닥에서 적어도 300 m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보관한다. 프레스케이크는 분무 전에 건조열로 무게의 0.5~1% 정도를 염료에 혼합한다. 염료 노출은 반응-여과-건조-분쇄-혼합-포장 공정에서 증기·분진으로 발생하며 원료 투입 과정에서 노출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 취급 근로자에게는 호흡기·피부·조혈기·요로계·신경계·심혈관계에 유의한 특수건강진단이 권장되고, 사업주는 결과와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조치한다.

300m염료저장소의 염료 용기는 바닥에서 적어도
1895년아미노 화합물에 의한 직업성 요로종양은
10시간취급을 금지했다. 적용 범위: 월
48시간여과는 2~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쇄·혼합·투입·수거 장소에 부스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어풍속을 측정한다
  • 발암성 염료를 대체 물질로 전환하고 남은 물질은 밀폐 취급한다
  • 취급 근로자 명부를 만들어 특수건강진단과 노출이력을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염료 분쇄·혼합공정의 제품 투입장소와 수거장소에 부스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염료저장소의 염료 용기는 바닥에서 적어도 300 m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보관할 것
  3.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임시작업을 매월 하는 경우에도 보건관리 조치를 적용할 것(월 24시간 미만이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시키면 제외)
  4. 염료 건조공정(30~60 ℃·30~48시간)의 케이크 수거 작업에서 분진 노출을 차단할 것
  5. 취급 물질의 발암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 가능한 염료로 전환을 검토할 것
  6. 취급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요세포검사 등)을 실시하고 이력을 관리할 것
  7. 호흡용 보호구·보호장갑·보호복을 지급하고 오염 시 즉시 교체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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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관리대상·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장치·건강진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39조 위반

직업성 암 등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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