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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75-2015

4절·5절 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

환경미화 작업자는 오염된 작업복과 신체를 씻을 곳이 없어 오염물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간다. 이 지침은 세척시설(세면·샤워·세탁 설비)의 요건을 정한다. 공통: 시설은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한다. 세탁: 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기타 비품을 구비하고 세제 등이 떨어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부록의 세척시설 주요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한다. 산안규칙은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된 작업복을 사업장 안에서 세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침의 설계·관리 기준은 그 이행 기준이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세면·목욕·세탁 시설 설치
  • 세척시설 물 빠짐 개선
  • 세제 등 비품 상시 확보
  • 세척시설 점검표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세척시설(세면·목욕·세탁 설비)은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설계할 것
  2. 세척시설은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할 것
  3. 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기타 비품을 구비할 것
  4. 세제 등이 떨어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5. 세척시설 주요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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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세척시설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668조 등)와 세면·목욕시설 관련 보건조치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염된 작업복을 그대로 착용·반출하면 감염·중독 위험이 커진다.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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