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작업의 발암물질은 카드뮴·비소·니켈 세 가지다. 서류 보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발암성 확인물질(제련의 경우 카드뮴·비소·니켈)은 30년간 보존한다. 측정 주기 강화: 발암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3개월에 1회 이상, 발암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면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한다. 건강진단 주기 단축: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 실시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련은 원료광석을 열처리해 조금속으로 분리하는 용련(조제련) 공정과 정련 공정으로 나뉜다. 카드뮴은 치아 황색 착색·비점막 궤양·화학적 폐렴·요단백·폐암, 비소는 빈혈·간경화·과색소침착·말초신경병증·비중격천공·폐암, 니켈은 접촉성 피부염·만성비염·천식·비인강암, 황산은 치아산식증·화상·기관지염을 일으킨다. 용련공정의 고열은 열쇠약·열경련·열피로·열사병을, 소음은 청력손실을, 야간교대근무는 심뇌혈관질환·대사증후군·수면장애·유방암 위험을 높인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서류 보존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30조·제164조 위반, 특별교육 미실시는 같은 법 제29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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