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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92-2021

4절~7절 제련작업자의 건강관리(카드뮴·비소·니켈 발암물질)

제련작업의 발암물질은 카드뮴·비소·니켈 세 가지다. 서류 보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발암성 확인물질(제련의 경우 카드뮴·비소·니켈)은 30년간 보존한다. 측정 주기 강화: 발암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3개월에 1회 이상, 발암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면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한다. 건강진단 주기 단축: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 실시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련은 원료광석을 열처리해 조금속으로 분리하는 용련(조제련) 공정과 정련 공정으로 나뉜다. 카드뮴은 치아 황색 착색·비점막 궤양·화학적 폐렴·요단백·폐암, 비소는 빈혈·간경화·과색소침착·말초신경병증·비중격천공·폐암, 니켈은 접촉성 피부염·만성비염·천식·비인강암, 황산은 치아산식증·화상·기관지염을 일으킨다. 용련공정의 고열은 열쇠약·열경련·열피로·열사병을, 소음은 청력손실을, 야간교대근무는 심뇌혈관질환·대사증후군·수면장애·유방암 위험을 높인다.

5년작업환경측정 서류는
30년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는
3개월발암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2배발암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발암물질 관련 측정·진단 서류를 30년 보존 대상으로 분리 보관한다
  • 노출기준 초과 공정은 3개월 1회 측정과 건강진단 주기 단축을 함께 적용한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을 계획해 실시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환경측정 서류는 5년간, 발암성 확인물질(카드뮴·비소·니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할 것
  2. 발암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것
  3. 발암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면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할 것
  4. 측정·진단 결과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5.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그 밖에는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할 것
  6.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교육할 것
  7. 제련공정에 국소배기장치와 호흡보호구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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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서류 보존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30조·제164조 위반, 특별교육 미실시는 같은 법 제29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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