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뇌출혈·심근경색은 쓰러진 뒤에야 '작업 관련'임이 밝혀진다. 이 지침은 산안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쓰러지기 전에 위험도를 평가하고 조치하는 방법을 정한다. 사업주는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이 있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기초질환(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이 발견된 근로자는 의사가 권고하는 주기로 실시한다. 평가는 문진(생활습관·과거병력·가족력)과 임상검사로 하고, 결과에 따라 저위험군·중등도위험군·고위험군·최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같은 혈압 140/90 mmHg라도 위험인자의 수와 표적장기 손상 여부에 따라 저위험군에서 최고위험군까지 달리 분류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사후관리로 기초질환 관리,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금연·영양·운동·절주), 정기적인 보건교육·상담을 제공하고, 약물요법에 그치지 말고 장시간근무·교대근무·야간작업 같은 작업 요인과 소음·한랭·고열 같은 작업환경 요인을 조사해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고위험군·최고위험군은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의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아야만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근무상의 조치를 한다. 사업주는 평가에 참여하는 의사·보건관리자·영양사 등 건강증진지도자를 적극 지원하고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며, 평가자는 발병위험도평가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근로자는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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