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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00-2018

4절~11절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의 주기·위험군 분류와 사후관리·근무상 조치

과로로 인한 뇌출혈·심근경색은 쓰러진 뒤에야 '작업 관련'임이 밝혀진다. 이 지침은 산안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쓰러지기 전에 위험도를 평가하고 조치하는 방법을 정한다. 사업주는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이 있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기초질환(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이 발견된 근로자는 의사가 권고하는 주기로 실시한다. 평가는 문진(생활습관·과거병력·가족력)과 임상검사로 하고, 결과에 따라 저위험군·중등도위험군·고위험군·최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같은 혈압 140/90 mmHg라도 위험인자의 수와 표적장기 손상 여부에 따라 저위험군에서 최고위험군까지 달리 분류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사후관리로 기초질환 관리,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금연·영양·운동·절주), 정기적인 보건교육·상담을 제공하고, 약물요법에 그치지 말고 장시간근무·교대근무·야간작업 같은 작업 요인과 소음·한랭·고열 같은 작업환경 요인을 조사해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고위험군·최고위험군은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의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아야만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근무상의 조치를 한다. 사업주는 평가에 참여하는 의사·보건관리자·영양사 등 건강증진지도자를 적극 지원하고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며, 평가자는 발병위험도평가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근로자는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년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1년개선해야 할 생활습관이 있는 근로자는
60시간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중 주당
90m최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같은 혈압 140/

지금 해야 할 조치

  •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진단자를 추려 발병위험도 평가 대상 명단을 만든다
  • 고위험군은 업무적합성평가 전까지 야간·장시간 근무 편성에서 보류한다
  • 금연·운동 프로그램은 보건소·건강보험공단 무료 사업과 연계하면 비용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이 있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고, 기초질환 발견자는 의사가 권고하는 주기로 평가한다
  3. 평가 결과에 따라 저위험군·중등도위험군·고위험군·최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4.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5. 기초질환(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 진단자에게 초점을 맞춘 질병관리를 실시한다
  6. 사업장에 필요한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금연·영양지도·운동·절주)을 직접 또는 외부기관 지원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7. 정기적으로 뇌심혈관질환 보건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8. 장시간근무·교대근무·야간작업 등 작업 요인과 소음·한랭·고열 등 작업환경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9. 고위험군·최고위험군은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의 업무적합성평가를 받게 하여야 한다
  10. 업무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이행한다
  11. 뇌심혈관질환 발병 (최)고위험군 중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 고정적인 야간작업, 정신적·심리적 부담이 큰 업무, 연속적인 중노동, 부정맥이 있을 때의 운전·고소작업,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고열·한랭·과도한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작업전환을 고려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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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사망은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다투는 대표 유형이다. 발병위험도 평가 없이 고위험 근로자를 장시간·야간 근무에 배치한 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이행 판단에 직접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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