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비뇨기계 검사 항목·중증 증가·의뢰·막성 사구체병증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08-2020

비뇨기계 검사 항목·중증 증가·의뢰·막성 사구체병증 비뇨기계 검사 이상 근로자의 관리(단백뇨·요당·요비중)

건강진단 요검사 이상은 신장 손상의 첫 신호인데 '재검'으로 넘기기 쉽다. 미세알부민뇨란 24시간 요검사에서 알부민 농도 30~300 mg 또는 임의뇨에서 30~300 mg/g creatinine에 해당하는 경우다. 다량알부민뇨는 24시간 요검사 300 mg 또는 임의뇨 300 mg/g Cr 초과이며, 특히 24시간 요검사 3500 mg 또는 임의뇨 3500 mg/g creatinine을 초과하는 단백뇨는 신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참고범위란 건강한 성인 인구집단에서 해당 검사의 평균값 ± 2표준편차(95% 신뢰구간 기준) 범위다. 무증상의 30세 이하에서 종종 발견되는 양성 기립성 단백뇨를 배제하려면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해야 한다. 금식·기립성 단백뇨·임신 등으로 양성이 나올 수 있지만 단백뇨가 있으면 24시간 요검사로 총 단백을 구하는 것이 좋다. 요당은 사구체에서 여과된 포도당이 근위세뇨관에서 거의 100% 재흡수되나 혈당이 160~180 mg/dL 이상이면 재흡수 역치를 초과해 소변으로 나온다. 요 비중 참고범위는 임의뇨 1.003~1.030, 24시간뇨 1.016~1.022이다.

24시간단백뇨가 확인되면
1시간소변 채취 후
300m임의뇨에서 30~

지금 해야 할 조치

  • 요검사 이상 소견자 명부를 만들어 재검·추적 결과를 관리한다
  • 신장 독성 물질 취급 근로자를 별도로 표시해 노출 저감을 우선한다
  • 신증후군 수준 단백뇨는 즉시 전문의 진료로 연계하고 작업을 조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요검사 이상 소견자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재검·추적을 시행할 것
  2. 양성 기립성 단백뇨를 배제하기 위해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할 것
  3. 단백뇨가 확인되면 24시간 요검사로 총 단백을 구할 것
  4. 미세알부민뇨(30~300 mg)와 다량알부민뇨(300 mg 초과) 구간을 구분해 관리할 것
  5. 신증후군 수준(3500 mg 초과)의 단백뇨는 즉시 전문의 진료로 연계할 것
  6. 신장 독성 물질(납·카드뮴·유기용제 등) 노출 여부를 함께 확인할 것
  7. 결과에 따라 작업전환 등 사후조치를 할 것
  8. 혈액요소질소(BUN)는 여러 다른 요인들이 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장질환을 이 검사 하나만으로 확진하지 않고, 반드시 혈청 크레아티닌 등 다른 검사와 함께 해석할 것
  9. 3번 연속 시행한 요검사에서 현미경 고배율시야검사상 3개 이상의 적혈구가 2회 이상 발견되는 경우 의미있는 혈뇨로 정의하고, 요 잠혈 양성 시 진단 흐름도에 따라 의뢰할 것
  10. 소변 채취 후 1시간 내에 검사할 수 없으면 세균 번식, pH 변화, 적혈구·백혈구 원주체의 모양 변화를 막기 위해 냉장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위반

직업성 신장질환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H-208-2020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