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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15-2021

4절~7절 작업장 라돈의 특성·발암성과 노출경로 관리

라돈은 무색·무미·무취라 있어도 모르는 방사성 기체다. 반감기 3.8일의 희유가스 원소로 토양이나 암석에 함유된 우라늄(또는 토륨)이 연속 붕괴해 라듐이 되고, 라듐이 다시 붕괴하며 생성된다. 밀도 9.73 g/L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다. 발암성: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광부 코호트연구에서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일관되게 폐암이 증가한다는 보고를 근거로 라돈을 폐암에 대하여 인간에게 명확한 발암물질(group I) 로 분류했다. 흡입된 라돈과 딸핵종(반감기 30분 미만) 은 붕괴하며 알파(α)선을 방출하고, 이 알파선이 폐세포와 조직을 파괴해 폐암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 다음가는 폐암 발병원인으로 보며 폐암의 3~14%를 차지한다고 보고했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연간 폐암 사망자의 10% 이상인 약 20,000명 정도가 라돈에 의한 것으로 보아 폐암을 유발시키는 제2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EPA는 4 pCi/L의 라돈 농도를 규제기준으로 제시하며 이 농도가 유지되는 실내공간에서 평생 생활하면 흡연자는 1,000명 중 약 62명(6.2%) 이 폐암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노출경로: 지각에서 생성된 라돈은 암석·토양의 틈새에 있다가 확산 또는 압력차로 방출되는데,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온다. 따라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사업장의 건물 실내나 지하 작업장에는 외부 대기보다 월등히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적용 대상에는 우라늄 공장(관련 폐기물 취급 작업 포함), 인산염 비료시설이나 인산염 광물 취급 공장이 포함된다. 라돈 측정·평가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작업환경측정기관, 실내공기질 측정기관 등이 하고, 사업주는 측정결과·농도분포 등을 담은 라돈 관리계획을 세워(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의결) 시행한다. 100Bq/㎥ 초과 시 저감조치와 경고표지 부착, 300Bq/㎥ 초과 시 호흡용 보호구 등 추가 조치를 하고, 라돈 발생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 작업에는 세면·목욕·세탁·건조 시설을 두며 유해성을 주지시킨다.

3.8일라돈이 반감기
90%라돈의 80~
1개월라돈농도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근로자의 라돈 피폭선량은 어떠한 경우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하·환기 불량 작업장 라돈 농도 측정
  • 바닥·벽 균열 차단(라돈 유입 경로 봉쇄)
  • 지하 작업장 환기 강화
  • 라돈 발암성 근로자 주지 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라돈이 반감기 3.8일의 무색·무미·무취 방사성 불활성 기체이며 밀도 9.73 g/L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다는 특성을 고려해 낮은 곳과 지하공간을 중점 관리할 것
  2. 라돈이 폐암에 대하여 인간에게 명확한 발암물질(group I)로 분류되어 있음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흡입된 라돈과 딸핵종(반감기 30분 미만)이 알파(α)선을 방출해 폐세포와 조직을 파괴하는 점을 고려해 흡입 노출을 우선 관리할 것
  4. 라돈의 80~90%가 토양·지반의 암석에서 발생해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오므로 바닥·벽의 균열을 차단하고 환기를 확보할 것
  5.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건물 실내나 지하 작업장은 외부 대기보다 월등히 높은 농도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측정·관리할 것
  6. 우라늄 공장(관련 폐기물 취급 작업 포함), 인산염 비료시설이나 인산염 광물 취급 공장을 라돈 관리 대상으로 볼 것
  7.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4 pCi/L 등 규제기준을 참고해 관리 목표를 정할 것
  8. 라돈농도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측정을 실시할 것
  9. 근로자의 라돈 피폭선량은 어떠한 경우도 5년간 총 100 mSv를 초과하지 않고 1년간 최대 50 mSv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10. 피폭선량 평가 결과 연간 10 mSv를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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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밀폐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산안규칙 제618조~제620조),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제72조~제78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돈은 폐암 1급 발암물질이다. 지하 작업장의 라돈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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