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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18-2022

4절~6절 야간작업 수면장애의 판정 기준과 교대근무 설계·생활습관·사후관리

야간작업은 잠을 못 자는 것이 곧 사고로 이어진다. 판정: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는 수면장애 선별검사가 포함되며 불면증 지수(ISI)·주간졸림증 평가도구(ESS)·수면의 질 평가도구(PSQI) 문진표로 평가한다. 불면증지수 22점 이상, 수면의 질 평가도구 6점 이상, 주간졸림증 평가도구 15점 이상을 모두 넘거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질병 유소견자(DN), 불면증지수 15점 이상이거나 수면의 질 6점 이상 혹은 주간졸림증 10점 이상이면 질병 요관찰자(CN) 로 판정한다. 작업환경 관리: 역방향 교대근무(저녁-오전-오후)는 고정 근무나 순방향 교대근무보다 수면과 일주기 적응에 부정적이고, 교대 주기는 느린 경우(변경 주기 4일 이상)가 빠른 경우보다 적응하기 쉽다. 12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및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가수면이 확보되지 않는 24시간의 근무는 권장하지 않는다. 휴식 확보를 위해 충분한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야간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아침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을 제공한다. 안전에 민감한 직무는 과도한 졸음과 사고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하되 중증도는 주간졸림증 평가도구(ESS) 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야간 근무 후 귀가 시 차량 사고 위험도 안전성 문제에 포함된다. 생활습관: 일반적으로 7~9시간의 지속 수면을 권장하되 주간 수면은 두 번으로 나눌 수 있고, 가수면(nap)의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소량의 카페인(약 75~100mg) 은 야간 근무 중 주의력에 도움이 되나 야간 근무의 전반부로 제한하고 취침 예상 시간 6시간 전부터는 섭취를 제한한다. 아침에 차광안경을 쓰면 일주기 리듬 조정에 도움이 되고, 주간 수면 공간에는 차광막을 설치한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온도는 18도 정도로 하고, 취침 3시간부터는 알코올 섭취를 지양하며, 취침 전 1.5시간 내의 따뜻한 목욕은 피한다. 사후관리: 요관찰자(CN)는 건강 상담과 추적검사를 실시하고, 유소견자(DN)는 판정에 따라 근무 중 치료·근로시간 단축(야간작업 시간 단축)·근로제한 및 금지·작업전환을 실시한다. '작업전환' 판정이면 지체 없이 야간작업을 금지하고 병가 조치도 고려하며, 야간작업 복귀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정밀 업무 적합성 평가 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다.

4일교대 주기는 변경 주기가
24시간가수면이 확보되지 않는
3일야간작업은 연속하여
9시간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안내하되 일반적으로 7~

지금 해야 할 조치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CN·DN 판정별 사후관리
  • 교대근무 일정 재설계(순방향·4일 이상 주기, 연속 야간 3일 이내)
  • 야간 근무 종료 후 24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대체인력 확보
  • 주간 수면 공간 차광막 설치·가수면 1시간 이내·카페인 취침 6시간 전 제한 안내
  • 작업전환 판정 시 지체 없는 야간작업 금지와 부서 이동

📋사업주 의무사항

  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수면장애 선별검사를 불면증 지수(ISI)·주간졸림증 평가도구(ESS)·수면의 질 평가도구(PSQI)로 평가할 것
  2. 불면증지수 22점 이상, 수면의 질 평가도구 6점 이상, 주간졸림증 평가도구 15점 이상을 모두 넘거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 유소견자(DN)로 판정할 것
  3. 불면증지수 15점 이상이거나 수면의 질 평가도구 6점 이상 혹은 주간졸림증 평가도구 10점 이상인 경우 질병 요관찰자(CN)로 판정할 것
  4. 역방향 교대근무는 수면과 일주기 적응에 부정적이므로 고정 근무나 순방향 교대근무를 고려하고, 교대 주기는 변경 주기가 4일 이상인 느린 방식을 고려할 것
  5. 12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및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가수면이 확보되지 않는 24시간의 근무는 권장하지 않을 것
  6. 교대근무 중의 휴식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대체인력을 확보할 것
  7.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야간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아침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을 제공할 것
  8. 안전에 민감한 직무인 경우 과도한 졸음과 사고의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주간졸림증 평가도구(ESS)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9.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안내하되 일반적으로 7~9시간의 지속 수면을 권장하고, 가수면(nap)의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10. 소량의 카페인(약 75~100mg)은 야간 근무의 전반부로 제한하고 취침 예상 시간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것
  11. 주간 수면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광막을 설치하고, 필요 시 아침에 차광안경을 사용하게 할 것
  12. 질병 요관찰자(CN)에게는 건강 상담과 추적검사 등 사후관리조치 판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것
  13. 질병 유소견자(DN)에게는 근무 중 치료·근로시간 단축(야간작업 시간 단축)·근로제한 및 금지·작업전환 등 사후관리조치 판정에 명시된 조치를 실시할 것
  14. '작업전환' 판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의 야간작업을 금지하고 병가 조치도 고려하며 부서 이동을 도울 것
  15. 야간작업 복귀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정밀 업무 적합성 평가 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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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미실시는 같은 법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제138조) 위반은 제17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작업 수면장소(산안규칙 제79조·제79조의2·제81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작업 근로자의 졸음으로 인한 사고와 뇌심혈관질환은 중대재해로 이어진다. 수면장애 유소견자를 계속 야간작업에 배치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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