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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22-2023

4절~6절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발작·고혈압 기준)

운전직은 본인 건강 문제가 곧 다수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이 지침의 기본 원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할 수 있는가' 를 정하는 것이다 — 조정 가능한 요소로 운전시간 조정(하루 운전시간 제한, 1회 운전시간 제한) 등이 있다. 발작(뇌전증 등): 1년 이내에 발작 위험이 20% 미만이면 Group 1 운전이 가능할 수 있고, Group 2 운전은 1년 이내 발작 위험이 2%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고혈압: 고혈압성 위기(수축기 180 ㎜Hg 이상 또는 이완기 110 ㎜Hg 이상) 인 경우 혈압이 양호하게 조절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전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Group 2 운전자는 수축기 160 ㎜Hg 이상 또는 이완기 100 ㎜Hg 이상이면서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최고위험군' 에 해당하면 혈압이 조절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년발작 위험이
160㎜Group 2 운전자가 수축기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전직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업무적합성 관점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만든다
  • 혈압·발작 기준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조절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조정한다
  • 운전시간 제한 등 조건 부여로 복귀 가능한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에서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
  2. 조정 가능한 요소(하루 운전시간 제한·1회 운전시간 제한 등)를 활용할 것
  3. 발작 위험이 1년 이내 20% 이상이면 Group 1 운전 적합성을 재검토할 것(Group 2는 2% 기준)
  4. 고혈압성 위기(수축기 180 ㎜Hg 이상 또는 이완기 110 ㎜Hg 이상)인 경우 혈압이 조절될 때까지 운전 업무를 한시적으로 제한할 것
  5. Group 2 운전자가 수축기 160 ㎜Hg 이상 또는 이완기 100 ㎜Hg 이상이면서 최고위험군이면 한시적으로 제한할 것
  6.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근로자와 협의해 결정하고 기록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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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위반

운전 중 건강 문제로 인한 사고가 중대재해가 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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