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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42-2021

4절·5절 화학물질 취급용 보호장갑의 선정(투과시간·침투율·분해)과 관리·교체

장갑을 꼈다고 손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물질에 대해 보호를 할 수 있는 장갑은 없으며, 어떤 장갑도 영구적으로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투과시간(Breakthrough time) 은 화학물질이 장갑을 침투해서 안쪽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장갑의 효과를 나타내는 최대 시간이고(유럽연합기준 EN 374-3에서 6등급으로 분류), 침투율(Permeation rate) 은 물질이 침투하는 속도, 분해(Degradation) 는 장갑 재질이 손상되어 딱딱해지거나 부풀어 갈라지는 것을 말한다. 침투는 일단 시작되면 더 이상 물질과의 접촉이 없더라도 계속 진행되며, 장갑 내부 표면의 물질농도와 외부 표면의 물질농도가 같아질 때에 중단된다 — 그래서 눈으로는 알 수 없다. 선정: 특정 물질에 대해 손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해당 물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는 재질을 고르고, 대부분의 유해인자들은 혼합물이므로 혼합물 중 투과시간이 가장 짧은(보호지수가 낮은) 성분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접촉이 간헐적인 튐(Splash)인지 완전 침수인지 고려하여 손이 침수된다면 침수되는 깊이보다 길이가 더 긴 장갑을 선택한다. 두껍고 튼튼한 장갑이 보호기능은 좋지만 얇은 장갑은 기민성이 더 좋다. 장갑은 반드시 착용자에 맞아야 하며 꽉 죄는 장갑은 손에 피로감을 주고 쥐는 힘을 떨어뜨리고, 너무 큰 장갑은 접히는 부분이 생겨 업무를 방해한다. 근로자들이 착용감이 좋은 장갑을 선택하도록 장갑 선정과정에 참여시킨다. 일회용 천연고무라텍스 장갑은 라텍스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파우더가 묻은 경우 분진 흡입으로 알레르기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멸균작업·식품 취급작업은 EN 374-2의 수분·미생물 침투력 분류에서 2등급 이상이어야 유해물질에 의한 피부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찰과상·열상·창상·진동 혹은 고온 같은 다른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복합 보호 장갑을 고려한다. 관리: 장갑은 시간경과·굴곡·늘어남·부적절한 보관 및 관리에 의해 보호기능을 상실하므로 크기 및 유형에 따른 재고 관리와 교체지급 관리를 한다. 장갑 내부의 온도상승은 투과시간을 단축시켜 화학물질 침투를 용이하게 하므로(실온 23℃와 작업 중 35℃ 차이) 몇 분간 장갑을 벗는 휴식으로 손과 장갑을 환기시키고, 보호장갑 안에 별도의 면장갑을 착용하면 땀 흡수에 도움이 된다. 장갑 표면 아래에 색깔이 변하는 패드를 활용해 화학물질이 침투되는 시점을 추정하여 교체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화학물질별 장갑 재질·투과시간 자료 확보 및 선정표 작성
  • 혼합물 기준(최단 투과시간 성분) 적용
  • 장갑 크기별 재고 관리와 교체지급 기록
  • 라텍스 알레르기 근로자 대체 재질 지급
  • 장시간 착용 시 환기 휴식과 면장갑 병용

📋사업주 의무사항

  1. 특정 물질에 대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물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는 재질의 장갑을 선택하고, 투과시간·침투율·분해와 같은 성질을 고려할 것
  2. 대부분의 유해인자는 혼합물이므로 혼합물 중 투과시간이 가장 짧은(보호지수가 낮은) 성분을 기준으로 장갑을 선택할 것
  3. 접촉이 간헐적인 튐(Splash)인지 완전 침수인지 고려하고, 손이 침수된다면 침수되는 깊이보다 길이가 더 긴 장갑을 선택할 것
  4. 장갑은 반드시 착용자에게 맞는 크기로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착용감이 좋은 장갑을 선택하도록 장갑 선정과정에 참여시킬 것
  5. 일회용 천연고무라텍스 장갑의 라텍스 단백질 알레르기와 파우더 분진 흡입에 의한 알레르기 천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6. 멸균작업·식품 취급작업의 경우 수분 및 미생물 침투력 분류(EN 374-2)에서 2등급 이상인 장갑을 사용할 것
  7. 찰과상·열상·창상·진동 혹은 고온과 같이 손에 대한 다른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복합적인 보호기능이 있는 장갑을 고려할 것
  8. 장갑의 크기 및 유형에 따른 재고 관리를 하고, 교체가 필요할 때 교체지급 관리를 할 것
  9. 장갑 내부의 온도상승이 투과시간을 단축시키므로 몇 분간 장갑을 벗는 휴식으로 손과 장갑을 환기시키고, 필요 시 보호장갑 안에 세탁 가능한 면장갑을 착용하게 할 것
  10. 장갑 표면 아래에 색깔이 변하는 패드를 활용하여 오염 정도를 분석하고 화학물질이 침투되는 시점을 추정하여 교체주기를 결정할 것
  11. 장갑은 시간경과·굴곡·늘어남·부적절한 보관 및 관리에 의해 보호기능을 상실하므로 보관 상태를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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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보호복 등의 비치(산안규칙 제451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적합한 장갑을 지급해 화학물질이 손으로 흡수되어 직업성 피부질환·중독이 발생한 경우, 물질별 보호구 선정 기준의 부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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