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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47-2021

4절·5절 장시간 근로자의 보건관리

장시간 근로는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을 늘린다. 근거: 1일 노동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경우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며,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와 휴일근무 등은 근골격계 질환을 증가시킨다. 근무 편성: 하루에 11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는 최소한으로 하고, 연속적인 야간근로가 4회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식사·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6시간의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속된 24시간을 쉴 수 있도록 일정을 짜고, 일주일 7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 달에 두 번은 이틀을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한다. 근무일정은 최소 1주일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구한다. 면접지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1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건관리자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유해물질 노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2시간 근무를 피하도록 한다.

4회연속적인 야간근로가
11시간근무시간 종료 후
24시간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속된
1개월근로자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속 야간근로 4회 이하로 편성
  • 근무 종료 후 11시간 이상 휴식 보장
  • 주 1회 연속 24시간 휴식 부여
  •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근로자 면접지도
  • 유해물질 작업 12시간 근무 회피

📋사업주 의무사항

  1. 하루에 11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는 최소한으로 할 것
  2. 연속적인 야간근로가 4회를 넘지 않도록 할 것
  3. 근무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할 것
  4.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속된 24시간을 쉴 수 있도록 일정을 짤 것
  5. 일주일 7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 달에 두 번은 이틀을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할 것
  6. 근무일정은 최소 1주일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구할 것
  7. 근로자의 1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건관리자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할 것
  8. 유해물질 노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2시간 근무를 피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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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산안규칙 제669조),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 자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무 편성과 면접지도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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