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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53-2021

4절~6절 병원 근로자의 마취가스 노출관리

수술실·회복실 근로자는 환자에게 투여되고 남은 미량의 마취가스(누출마취가스) 에 만성적으로 노출된다. 노출기준(ACGIH TLV-TWA): 아산화질소(N2O) 50 ppm(90 mg/m3), 할로탄(Halothane) 50 ppm(404 mg/m3), 엔플루렌(Enflurane) 75 ppm(566 mg/m3). 공학적 대책: 수술실에 마취가스 제거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기를 순환·보충하는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시간당 3회의 신선공기 환기를 포함하여 시간당 15회 정도 환기한다. 회복실은 시간당 2번의 신선공기 환기를 포함하여 시간당 6회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마취기·호흡 회로·누출 마취가스 제거 시스템을 항상 적절하게 유지한다. 유해성 주지·교육: 위해성 전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마취제 실린더에 라벨을 부착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근로자를 교육한다. 의학적 관리: 누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정량적 평가와 사용지역의 반복적인 기중 농도 측정이 필요하며, 공기 중 마취가스 농도에 대한 기록은 5년간 유지하고 퇴직 후에도 노출 근로자에 대한 의료기록을 유지한다. 수술실 근로자에 대해 배치 전 및 실시주기에 따라 간기능 및 신기능 검사를 실시한다. 수술 중 관리: 환자의 호흡 경로를 일일 기계 점검표로 확인하고, 가스 배출 시스템과 마취 장비의 연결을 확인하며, 후두 마스크 또는 기관 내 삽관 조작이 완벽히 끝난 후에 마취가스를 투입한다. 기화기는 능동적 제거 시스템이 있는 천장부착형 후드 하에서 채우고 수술 중에는 채우지 않는다.

5년공기 중 마취가스 농도에 대한 기록은
3회보충하는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시간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수술실 마취가스 제거 시스템 설치
  • 수술실·회복실 환기 횟수 확보
  • 기중 농도 반복 측정·5년 기록
  • 배치 전·주기 간기능·신기능 검사
  • 기화기 충전 절차 준수

📋사업주 의무사항

  1. 누출마취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에 마취가스 제거 시스템을 설치할 것
  2. 수술실에 공기를 순환하고 보충하는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간당 3회의 신선공기 환기를 포함하여 시간당 15회 정도 환기할 것
  3. 회복실에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고 시간당 2번의 신선공기 환기를 포함하여 시간당 6회 환기할 것
  4. 마취기, 호흡 회로, 누출 마취가스 제거 시스템을 항상 적절하게 유지할 것
  5. 위해성 전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마취제 실린더에 라벨을 부착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것
  6. 누출마취가스 노출의 위해성 인식·예방 및 제어에 대해 근로자를 교육할 것
  7. 누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정량적 평가와 마취가스 사용지역의 반복적인 기중 농도 측정을 실시할 것
  8. 공기 중 마취가스 농도에 대한 기록은 5년간 유지하고, 퇴직 후에도 노출 근로자에 대한 의료기록을 유지할 것
  9. 수술실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및 실시주기에 따라 간기능 및 신기능 검사를 실시할 것
  10. 환자의 호흡 경로를 일일 기계 점검표로 확인하고, 가스 배출 시스템과 마취 장비의 연결을 확인할 것
  11. 후두 마스크 또는 기관 내 삽관 조작이 완벽히 끝난 후에 마취가스를 투입할 것
  12. 기화기는 능동적 제거 시스템이 있는 천장부착형 후드 하에서 채우고, 수술 중에는 마취액을 채우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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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특수건강진단(제130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이하)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술실 근로자의 만성 마취가스 노출은 직업병으로 이어진다. 제거 시스템·환기·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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