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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62-2021

4절~9절 전리방사선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응급조치

전리방사선 노출은 외부노출(감마선·중성자선으로 눈과 피부에 영향)과 내부노출(흡입·섭취·피부 흡수된 방사성 물질, 알파선으로 내부 조직에 영향)로 나뉜다. 건강영향은 일정 노출량(역치)을 넘어야 나타나는 결정적 영향(피부 발적·괴사, 림프구·과립구·혈소판·적혈구 감소증, 장 상피 괴사, 정자 수 감소·불임, 수정체 혼탁, 폐렴·폐섬유증)과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확률적 영향(백혈병 등 암 발생)으로 구분한다. 배치전 및 주기적 건강진단에서 관찰할 주요 소견은 눈, 피부, 조혈기 장해와 관련된 증상·징후·검사소견이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전리방사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전리방사선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 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며 비행기 조종사·승무원 등이 노출 위험이 높은 업종이다.

50m전리방사선 노출선량은 연간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사선 취급 작업장에 눈·피부 세척 시설을 둔다
  • 배치전·주기 건강진단에서 눈·피부·혈액 소견을 본다
  • 오염 시 탈의·샤워 절차를 게시한다
  • 응급조치자용 보호구를 별도로 비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전리방사선 노출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 및 주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눈, 피부, 조혈기 장해와 관련된 증상·징후·검사소견을 관찰할 것
  2.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전리방사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함
  3. 눈이나 피부에 노출된 경우 노출이 일어난 장소에서 응급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작업장 내에 눈 및 피부 세척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4. 눈에 접촉한 경우 다량의 소독수나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며 내측 안각으로부터 머리 옆 관자놀이 방향으로 실시할 것
  5. 피부가 광범위하게 오염된 경우 의복을 탈의하고 샤워를 실시할 것
  6. 다량의 방사성물질을 흡입한 경우 오염되지 않은 물로 코와 입을 세척하고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7. 섭취한 경우 구토제·하제 복용 등 위장관 배출을 촉진시킬 것
  8.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자는 보호의·보호장갑·호흡용보호구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9. 전리방사선 노출선량은 연간 50 mSv를 넘지 않고 임의 연속된 5년 동안 누적 노출선량이 100 mSv를 넘지 않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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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방사선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 세척시설 설치는 같은 규칙 제587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직업성 질병(전리방사선에 의한 조혈기 장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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