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방사선 노출은 외부노출(감마선·중성자선으로 눈과 피부에 영향)과 내부노출(흡입·섭취·피부 흡수된 방사성 물질, 알파선으로 내부 조직에 영향)로 나뉜다. 건강영향은 일정 노출량(역치)을 넘어야 나타나는 결정적 영향(피부 발적·괴사, 림프구·과립구·혈소판·적혈구 감소증, 장 상피 괴사, 정자 수 감소·불임, 수정체 혼탁, 폐렴·폐섬유증)과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확률적 영향(백혈병 등 암 발생)으로 구분한다. 배치전 및 주기적 건강진단에서 관찰할 주요 소견은 눈, 피부, 조혈기 장해와 관련된 증상·징후·검사소견이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전리방사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전리방사선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 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며 비행기 조종사·승무원 등이 노출 위험이 높은 업종이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방사선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 세척시설 설치는 같은 규칙 제587조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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