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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77-2012

4절~8절 국소진동의 측정 방법(3축 동시 측정·가속도계 무게·측정 시간)

착암기·그라인더처럼 손으로 잡는 공구의 진동은 측정 방법이 틀리면 값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 지침은 국소진동을 어떻게 재는지를 정한다. 측정 대상: 1일 진동 노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출 진동의 크기와 시간을 조사하고, 충격진동의 경우 노출진동의 크기, 충격진동의 발생회수 및 측정한 충격진동의 회수를 산출한다. 변환기(가속도계): 가속도계의 무게는 진동원 손잡이 등 무게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가속도계 등의 무게가 커서 진동측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가속도계 등의 무게와 동일한 무게를 진동원에 부착시킨 전·후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다 가벼운 가속도계를 사용한다. 부착 위치·방향: 국소진동 측정 위치는 기본중심 좌표계 또는 생체역학 좌표계를 중심으로 3개 직교 좌표축의 가속도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3개 축에 대한 진동의 측정은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작업 특성상 동시 측정이 곤란하면 한 개 또는 두 개의 축을 측정한 후 나머지 축들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때 작업자의 진동에 대한 노출조건이 유사해야 한다. 국소진동은 진동체의 표면으로서 진동원을 잡는 위치의 중심 부위에 가까운 곳에서 측정하고 변환기의 부착 위치를 기록한다. 측정 시간: 총 측정시간은 최소한 1분 이상이어야 하고, 장시간 1회 측정보다는 단시간 수회 측정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작업에 대하여 최소한 3회 이상 측정한다. 진동측정장비는 변환기·증폭기·지시계 및 기록계 등으로 구성되며 보정과 점검을 거쳐 사용한다. 측정·평가값은 진동의 주파수 스펙트럼·크기·작업일당 노출시간·누적노출량에 영향을 받는다. x·y·z축 주파수가중 가속도 실효값을 각각 기록해 3축 가속도값을 계산하고, 1일 진동 노출량 A(8)은 노출 크기와 시간을 고려한 8시간 등가 에너지 값으로 계산하며, 10% 작업자에게 수지백증이 발생하는 평균 노출기간과의 관계식으로 인체영향을 본다. 보고서에는 회사명·측정일·측정자, 작업자 성명·공정명, 온도·습도·소음 등 환경조건, 작업 조건을 적는다. 8시간 기준 일일 진동 노출량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가속도계의 무게는 진동원 손잡이 등 무게의
1분총 측정시간은 최소한
8초국소진동 측정에서
8시간작업 조건을 적는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진동공구별 1일 노출량(크기·시간) 조사
  • 가속도계 무게 기준(손잡이 무게의 5% 미만) 확인
  • 3축 동시 측정과 부착 위치 기록
  • 1분 이상·3회 이상 측정 원칙 적용
  • 진동측정장비 보정·점검 기록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1일 진동 노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출 진동의 크기와 시간을 조사할 것
  2. 충격진동의 경우 노출진동의 크기, 충격진동의 발생회수 및 측정한 충격진동의 회수를 산출할 것
  3. 가속도계의 무게는 진동원 손잡이 등 무게의 5% 미만일 것
  4. 가속도계 등의 무게가 커서 진동측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무게를 진동원에 부착시킨 전·후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으면 보다 가벼운 가속도계를 사용할 것
  5. 국소진동 측정 위치는 기본중심 좌표계 또는 생체역학 좌표계를 중심으로 3개 직교 좌표축의 가속도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할 것
  6. 3개 축에 대한 진동의 측정은 동시에 실시하되, 작업 특성상 곤란한 때에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축을 측정한 후 나머지 축들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노출조건이 유사하도록 할 것
  7. 국소진동은 진동체의 표면으로서 진동원을 잡는 위치의 중심 부위에 가까운 곳에서 측정하고 변환기의 부착 위치를 기록할 것
  8. 총 측정시간은 최소한 1분 이상으로 할 것
  9. 장시간 1회 측정보다는 단시간 수회 측정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작업에 대하여 최소한 3회 이상 측정을 실시할 것
  10. 진동측정장비(변환기·증폭기·지시계 및 기록계)는 보정과 점검을 거쳐 사용할 것
  11. 국소진동 측정에서 8초 미만의 단시간 측정은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총 측정시간이 1분 이상이 되도록 4회 이상 측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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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진동작업의 진동보호구·유해성 주지·진동기계 관리(산안규칙 제518조·제519조·제52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완진동증후군(백랍병)은 직업병이다. 진동 노출량을 측정하지 않아 보호구·작업시간 관리를 하지 못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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