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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별표1·별표2·별표3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92-2012

4절~7절·별표1·별표2·별표3 전기도금 사업장의 작업·작업환경·건강관리

전기도금 사업장은 산·알칼리·시안화화합물·중금속이 한 공간에 있어 화상·중독·직업병이 겹친다. 유해인자: 시안화화합물(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알칼리류(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중금속류(크롬, 니켈, 카드뮴), 소음,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화학물질 보관: 화학물질저장소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과 격리시키고, 특히 산과 시안화화합물은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산과 알칼리는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실수로 도금조에 첨가하는 일이 없게 한다. 통로: 각종 유해물질·크레인 줄걸이·작업도구가 주변에 널려 있으므로 일정 폭 이상의 안전한 작업장 통로를 개설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처리·중화·도금시설이 완전 밀폐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적절한 형태로 설치하되 도금 사업장에 가장 권장할 만한 형태는 푸쉬풀 형이고, 근로자에게 오염물질의 노출이 더 증가될 위험이 있는 캐노피 형은 피해야 한다. 제어풍속은 산안규칙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기준 이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교육: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트리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염산, 황산, 초산, 시안화화합물, 크롬, 니켈, 카드뮴) 취급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16시간 이상 교육하되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외에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고, 급성중독·감전·폭발에 대비해 현장 응급처치 지침(KOSHA GUIDE H-57)에 준한 응급처치체계와 재해구조팀을 구축해 응급조치 요령을 교육하며, 도금조 근처에서 음식물 섭취·흡연을 하지 않고 식사·귀가 시 손과 얼굴을 씻는다.

16시간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4시간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2시간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산·시안화화합물 분리 보관 및 색상 구분 표시
  • 도금조 푸쉬풀 형 후드 설치
  • 제어풍속 별표13 기준 확인
  •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실시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화학물질저장소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과 격리시킬 것
  2. 산과 시안화화합물은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산과 알칼리는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실수로 도금조에 첨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각종 유해물질·크레인 줄걸이·작업도구가 널려 있으므로 일정 폭 이상의 안전한 작업장 통로를 개설할 것
  4. 전처리·중화·도금시설이 완전 밀폐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적절한 형태로 설치할 것
  5. 도금 사업장의 후드는 푸쉬풀 형을 권장하고, 근로자 노출이 증가할 위험이 있는 캐노피 형은 피할 것
  6.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이 산안규칙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기준 이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7.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
  8.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하고, 일용근로자인 경우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
  9.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할 것
  10. 사업주는 전기도금 작업의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배출가스 처리장치 포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11.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금용 물질의 MSDS를 비치하고, MSDS에서 제시한 안전조치를 숙지하며, 도금조의 용액은 MSDS에서 제시한 대로 폐기할 것
  12. 사용하는 도금의 종류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도금용 물질은 적절한 장소에 보관할 것
  13. 크롬 등 발암성 물질과 시안화합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금액이 피부에 묻을 경우 즉각 닦아내는 조치를 할 것
  14. 식사 전, 담배를 피기 전, 그리고 퇴근 전에 반드시 얼굴과 손을 씻을 것
  15. 도금조로부터 증기나 미스트가 발생하여 누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도금조 표면에 거품층을 두어 미스트가 공기 중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6. 도금조에는 성분과 함량에 대한 표준작업표를 작성하고, 도금조에 보충을 할 때 표준작업지침서 및 각 도금조의 성분을 확인한 후 보충하며, 도금조의 관리책임자를 정할 것
  17. 도금조의 국소배기장치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도금조 앞 통로에는 급기 장치를 두어 작업자의 뒤로부터 공기가 불어오도록 할 것
  18.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척액의 MSDS를 비치하고 MSDS에서 제시한 대로 폐기하며, 사용하는 세척액의 종류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것
  19. 크롬산 등 발암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세척액이 피부에 묻을 경우 즉시 닦아내는 조치를 할 것
  20. 세척장비로부터 발생한 미스트가 누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세척장비의 점검은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점검·관리할 것
  21.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세척조에 버리지 말 것
  22. 작업물량이 많다고 정상적인 속도보다 빨리 세척하지 말고, 세척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온도를 임의로 높이거나 산의 함량을 임의로 조절하지 말 것
  23. 세척액의 성분과 온도는 자격증이 있는 관리자에 의해 유지하고, 세척조의 표면에 거품층을 미스트와 증기를 억제하기에 충분하게 유지할 것
  24. 자동작업의 경우 기계의 밀폐가 잘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배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25.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탈지액의 MSDS를 비치하고 MSDS에서 제시한 대로 폐기하며, 사용하는 탈지액의 종류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탈지액은 적절한 장소에 보관할 것
  26.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탈지액이 피부에 묻을 경우 즉시 닦아내는 조치를 할 것
  27. 탈지장비로부터 발생한 미스트·증기가 누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탈지장비의 수리 시에는 탈지액을 모두 빼내고 작업할 것
  28. 탈지기를 가동하기 전에 먼저 냉각수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29. 탈지할 물질을 넣고 꺼낼 때 작업자가 탈지조에 몸을 기대거나 숙여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30. 작업물량이 많다고 정상적인 속도보다 빨리 탈지작업을 하지 말고, 탈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온도를 임의로 높이거나 산의 함량을 임의로 조절하지 말며, 탈지액의 성분과 온도는 자격증이 있는 관리자에 의해 유지할 것
  31. 자동작업의 경우 기계의 밀폐가 잘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배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탈지조 주변에 용접작업 또는 고열작업이 있는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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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안규칙 제429조),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건강진단(제13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1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금조의 시안화합물과 산이 섞이면 시안화수소가 발생해 즉사한다. 분리 보관·표시·국소배기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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