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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2절~5.3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K-1-2023(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5.2절~5.3절 화학물질의 운반·이송 시 준수사항

기존 CHEM-KK1이 저장·포장을 덮고, 이 룰은 차량 운반과 설비 간 이송을 덮는다. 운반: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을 방치해두지 않도록 하고, 공공장소에서 하역·적재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는다. 하역하는 동안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화학물질이 적재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되며, 하역·적재 시 차량엔진을 끄도록 한다. 화학물질이 음식물이나 가축사료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운반하는 화학물질과 차량에는 명칭 및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한다. 위험물질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반하고, 운반할 때 용기는 바로 세워야 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운송하는 차량의 기사 또는 운반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성질, 취급 시 주의사항, 누설 등 위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반해서는 안 되고, 우편으로 보내어서는 안 되며,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송: 이송 시 발생하는 가스등은 발생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해 제거하고, 독성물질의 이송 지점 근처에는 세안 설비를 설치한다. 앞서 저장했던 것과 상이한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 전에 탱크로리·저장 탱크·선박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한다. 배관·탱크로리의 재질은 부식이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쓴다. 고체 이송은 비산하는 분진의 양이 최소가 되게 하고 낙하거리가 최저가 되도록 하며 분진 포집용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90%고체 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 용기 높이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반 차량에 명칭·경고표지 부착
  • 운반 용기 직립·고정
  • 운반자 대상 물질별 교육 실시
  • 이송 지점 국소배기장치 설치·가동
  • 독성물질 이송 지점 세안설비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을 방치해두지 않도록 할 것
  2. 공공장소에서 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을 것
  3. 화학물질을 하역하는 동안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적재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4. 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할 때에는 차량엔진을 끄도록 할 것
  5. 화학물질이 음식물이나 가축사료와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6. 운반하는 화학물질과 차량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할 것
  7. 위험물질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반할 것
  8. 운반할 때 화학물질의 용기는 바로 세우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것
  9. 운송 차량의 기사 또는 운반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성질·취급 시 주의사항·누설 등 위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일 것
  10.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고, 우편으로 보내지 말며,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두지 말 것
  11. 이송 시 발생하는 가스등은 발생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제거할 것
  12. 독성물질의 이송 지점 근처에는 세안 설비를 설치할 것
  13. 앞서 저장했던 화학물질과 상이한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하기 전에 탱크로리·저장 탱크·선박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할 것
  14. 탱크로리·선박의 저장 탱크와 배관의 재질은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부식이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15. 고체의 이송 시 비산하는 분진의 양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호퍼·컨베이어·용기 등에 낙하시킬 때 낙하거리가 최저가 되도록 하며 분진 포집용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16. 고체 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 용기 높이의 90% 이상을 담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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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저장·취급(산안규칙 제225조 이하),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설치(제422조 이하), 세척시설 등(제50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 운반·이송 중 전도·누출로 인한 중독·화상 재해가 반복된다. 용기 고정·경고표지·국소배기·세안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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