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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13-2012

4절~10절 압력용기 보수 시 재료·용접 기준

압력용기를 아무 재료로나 때우면 보수한 자리가 먼저 터진다. 재료: 보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코드를 따라야 하며 보수하고자 하는 설비의 재료와 동일하거나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용접 금지: 탄소함량이 0.35%를 초과하는 탄소강 혹은 합금강은 용접하여서는 안 된다 — 경화·균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시험온도: 소유주가 최저 시험온도에 관한 재료의 취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재료의 시험온도는 15℃ 이상으로 한다. 보수 후에는 비파괴검사와 내압시험으로 건전성을 확인하고, 보수 내용과 검사 결과를 기기이력에 기록한다. 용접수정이 가능한 깊이는 10㎜ 이하 또는 자재 두께의 10% 이하 중 적은 것이고 개별면적은 6,450㎟ 이하다. 수정용접은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금속아크용접으로 최대 비드폭을 용접봉 심 직경의 4배로 하고, 용접봉은 사용 전 427℃±14℃에서 30분~1시간 건조하되 건조로에 넣을 때 온도가 149℃를 넘지 않게 한다. 용접 완료 후 최소 48시간이 지난 뒤 비파괴시험을 한다. 클래딩 부위 수정은 최소 177℃로 예열해 최대 층간온도 232℃를 유지하고 2.4㎜ 용접봉으로 초층을, 3.2㎜ 용접봉으로 다음 층을 용접한다. 수정 치수·위치를 포함한 기록을 보고서로 보관하며, 최고허용압력 재평가는 최근 검사보고서가 운전조건과 부식 여유의 적절성을 입증하고 내압시험 등급을 검사자가 인정한 뒤에만 한다.

0.35%탄소함량이
10분압력용기 내압시험의 유지시간은 최소
680℃그 이상은 590∼
500℃회주철은 430∼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수 재료 코드·호환성 확인
  • 탄소함량 0.35% 초과 재료 용접 금지
  • 보수 후 비파괴검사·내압시험
  • 기기이력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코드를 따를 것
  2. 보수 재료는 보수하고자 하는 설비의 재료와 동일하거나 호환성이 있을 것
  3. 탄소함량이 0.35%를 초과하는 탄소강 혹은 합금강은 용접하지 말 것
  4. 소유주가 최저 시험온도에 관한 재료의 취성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재료의 시험온도는 15℃ 이상으로 할 것
  5. 보수 후 비파괴검사와 내압시험으로 건전성을 확인할 것
  6. 보수 내용과 검사 결과를 기기이력에 기록할 것
  7. 압력용기 내압시험의 유지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입회할 것
  8.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검사자가 검사하는 데 충분한 시간 동안 시험압력이 유지되도록 할 것
  9. 용접 후열처리는 <표 1>의 금속별 온도와 유지시간(판두께 25㎜당)에 따르되, 탄소강은 C 0.35% 이하이고 19㎜ 미만 또는 C 0.35% 이상이고 12㎜ 미만이면 응력제거 불필요, 그 이상은 590∼680℃에서 1시간, 회주철은 430∼500℃에서 5∼1/2시간 등으로 할 것
  10. 건조로 온도가 260℃ 이상일 때 온도의 상승이 시간당 167℃ 이하이어야 하고, 260℃ 이상의 온도에서 건조지속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1. 용접 수정작업 후 그 용접부분은 최소 2시간 동안 204∼260℃의 온도를 유지할 것
  12. 압력용기 보수 재료의 시험온도는 소유주가 검사자에게 최대 시험온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50℃ 이하로 할 것
  13. 용착금속 초층은 최대직경 3.2 ㎜ 용접봉으로 완전히 용착시키고 초층의 1/2은 후속층 전에 그라인더로 제거하며, 최대직경 4.0 ㎜ 용접봉으로 전 용접비드·열영향부를 불림하는 방법으로 용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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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안전밸브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61조),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서류의 보존(제16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적절한 보수 용접부가 파열해 압력용기가 터진다. 재료·용접 기준과 보수 후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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