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를 아무 재료로나 때우면 보수한 자리가 먼저 터진다. 재료: 보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코드를 따라야 하며 보수하고자 하는 설비의 재료와 동일하거나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용접 금지: 탄소함량이 0.35%를 초과하는 탄소강 혹은 합금강은 용접하여서는 안 된다 — 경화·균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시험온도: 소유주가 최저 시험온도에 관한 재료의 취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재료의 시험온도는 15℃ 이상으로 한다. 보수 후에는 비파괴검사와 내압시험으로 건전성을 확인하고, 보수 내용과 검사 결과를 기기이력에 기록한다. 용접수정이 가능한 깊이는 10㎜ 이하 또는 자재 두께의 10% 이하 중 적은 것이고 개별면적은 6,450㎟ 이하다. 수정용접은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금속아크용접으로 최대 비드폭을 용접봉 심 직경의 4배로 하고, 용접봉은 사용 전 427℃±14℃에서 30분~1시간 건조하되 건조로에 넣을 때 온도가 149℃를 넘지 않게 한다. 용접 완료 후 최소 48시간이 지난 뒤 비파괴시험을 한다. 클래딩 부위 수정은 최소 177℃로 예열해 최대 층간온도 232℃를 유지하고 2.4㎜ 용접봉으로 초층을, 3.2㎜ 용접봉으로 다음 층을 용접한다. 수정 치수·위치를 포함한 기록을 보고서로 보관하며, 최고허용압력 재평가는 최근 검사보고서가 운전조건과 부식 여유의 적절성을 입증하고 내압시험 등급을 검사자가 인정한 뒤에만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안전밸브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61조),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서류의 보존(제16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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