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부록4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37-2023

4절~7절·부록4 기계의 제작·구매·사용 시 안전기준(구매 전·인수 시 점검과 감소대책 순서)

안전하지 않은 기계는 사고 뒤에 고치는 것보다 살 때 거르는 게 싸다. 이 지침은 제조자와 구매자 양쪽의 이행사항을 준다. 제조자는 설계·제조·개조 시, 수입해 양도·대여 시, 기계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시, 새로운 기술정보가 있을 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 사고의 빈도 × 사고의 강도로 계산한다. 감소대책은 ① 본질안전설계대책 → ② 안전방호장치 → ③ 부가보호대책 → ④ 사용상의 정보제공 순서로 하며, ①~③을 적용해야 할 곳을 ④(정보제공)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구매 전 고려: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누가(숙련자·견습근로자) 사용할 것인가와 리스크·제조자의 통제 수준. 인수 시 점검: 노출된 기어·절단기처럼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방호장치가 제자리에 있는가, 방호장치를 제거하더라도 기계가 작동될 수 있는가, 조정장치·제어시스템을 이해하는가, 분진·흄 배출, 소음, 진동, 노출부의 고온·저온, 쉽게 닿는 충전부, 제조자 설명서의 명료성. 점검 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기계를 사용하지 말고 제조자·공급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중고 기계는 안전성·작업 적합성·안전한 상태 유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기계 구입이 잦으면 구입 책임자용 지침을 만든다. 구매사양서에는 구입기계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제조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상 필요사항을 포함하며, 사용 중 얻은 안전보건 현장정보를 기계제조자에게 제공해 설계·제조에 반영되게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계 인수 점검표(방호장치·연동·설명서·소음·분진)를 만들어 인수 시 작성한다
  • 안전하지 않은 기계는 사용을 보류하고 공급자에게 보완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기계별 잔여위험을 문서화해 작업자 교육과 작업표준에 반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기계 제조자는 설계·제조·개조 시, 수입 후 양도·대여 시, 산업재해 발생 시, 새로운 기술정보가 있을 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
  2. 위험성은 사고의 빈도와 강도를 조합해 계산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
  3. 감소대책은 본질안전설계대책 → 안전방호장치 → 부가보호대책 → 사용상의 정보제공 순서로 수립할 것
  4. 본질안전설계·방호장치·부가보호대책을 적용해야 할 곳을 정보제공으로 대체하지 말 것
  5. 구매 전에 사용 장소·용도·사용자(숙련자·견습근로자)와 리스크를 검토할 것
  6. 인수 시 방호장치가 제자리에 있는지, 방호장치를 제거해도 기계가 작동되는지 점검할 것
  7. 점검 결과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용하지 말고 제조자·공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것
  8. 중고 기계는 안전성·작업 적합성·안전한 상태 유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것
  9. 위험성평가 기록(기계 명칭·유해위험요인·위험도·평가·방호대책 및 잔여위험)을 보존할 것
  10. 사용상의 정보내용에는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 형식 또는 제조번호, 기계의 사양 및 구조, 사용 목적 및 올바른 사용 방법(보수점검 정보 포함), 운반·설치·시운전 등 사용시작 정보, 해체·폐기 등 사용정지 정보, 고장·이상 및 수리 후 재기동 정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조작 및 사용금지 방법을 포함할 것
  11. 사용상의 정보내용에는 안전방호 및 부가보호대책의 목적(대상 유해·위험성)·설치위치·안전기능 및 구성요소와, 제조자의 방호대책으로 제거 또는 감소할 수 없는 잔류위험, 특정 용도 또는 특정 부속품 사용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안전방호·부가보호대책·근로자 교육·개인용 보호구 지급 등의 방호대책 내용, 취급 또는 발생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포함할 것
  12. 표지·경고표시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 내부·측면·상부 등의 적절한 장소에 붙이고, 기계의 수명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있고 쉽게 훼손되지 않으며, 위험의 종류 및 내용과 주의사항 또는 이행해야 할 사항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되고 다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
  13. 경보장치는 청각신호 또는 시각신호에 의한 경보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기계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며, 기동·속도초과 등 중요한 경고를 위한 경보장치는 위험상태를 사전에 감지하여 위험상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보하고, 다른 모든 신호와 구별할 수 있으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14. 취급설명서 등은 기계의 납품 시 또는 그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고, 기계가 폐기될 때까지 잘 볼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으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하고, 다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계의 양도·대여·설치·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위반, 방호장치 미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위반

방호장치 없는 기계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M-137-2023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