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지 않은 기계는 사고 뒤에 고치는 것보다 살 때 거르는 게 싸다. 이 지침은 제조자와 구매자 양쪽의 이행사항을 준다. 제조자는 설계·제조·개조 시, 수입해 양도·대여 시, 기계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시, 새로운 기술정보가 있을 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 사고의 빈도 × 사고의 강도로 계산한다. 감소대책은 ① 본질안전설계대책 → ② 안전방호장치 → ③ 부가보호대책 → ④ 사용상의 정보제공 순서로 하며, ①~③을 적용해야 할 곳을 ④(정보제공)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구매 전 고려: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누가(숙련자·견습근로자) 사용할 것인가와 리스크·제조자의 통제 수준. 인수 시 점검: 노출된 기어·절단기처럼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방호장치가 제자리에 있는가, 방호장치를 제거하더라도 기계가 작동될 수 있는가, 조정장치·제어시스템을 이해하는가, 분진·흄 배출, 소음, 진동, 노출부의 고온·저온, 쉽게 닿는 충전부, 제조자 설명서의 명료성. 점검 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기계를 사용하지 말고 제조자·공급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중고 기계는 안전성·작업 적합성·안전한 상태 유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기계 구입이 잦으면 구입 책임자용 지침을 만든다. 구매사양서에는 구입기계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제조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상 필요사항을 포함하며, 사용 중 얻은 안전보건 현장정보를 기계제조자에게 제공해 설계·제조에 반영되게 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계의 양도·대여·설치·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위반, 방호장치 미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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