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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59-2012

4절~8절 수목작업(임업)에서의 굴삭기 안전작업

수목작업 굴삭기는 경사지·잔가지·전력선이 뒤섞인 환경에서 쓰인다. 제조사가 지정한 위험지역 범위를 모든 기계에 분명하고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보통 붐(Boom) 최대 도달거리의 두 배가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부가장치를 붙이면 위험지역이 더 커진다. 공중 전력선 부근에서 작업할 때는 경고사인과 함께 기계의 최고 높이 및 이동 중(작업 중이 아닌) 최고 높이를 모든 기계에 표시한다. 현장 유지보수나 연료 주입 시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접근 수단과 안전작업 위치를 미리 정한다. 개인 보호구로 소음수준이 85dB(A)를 초과하면 적절한 귀마개를 쓰고, 큰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구급상자를 베이스 차량에 구비하며(작업 차량 중 한 대를 베이스 차량으로 지정), 물 없이 쓰는 피부 세척제나 비누·물·종이타월을 갖춘다. 작업 준비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로 확인된 모든 위험요소 정보와 제어 수단을 이해하고, 전력선·통신선·상하수도·가스관 등 지하·지상 유해위험요인을 체크·표시하며 가로질러야 하면 적절한 가로지르는 지점을 정한다. 작업 시 후진·선회에 특히 주의하고 작업장치는 가능한 한 지면과 가깝게 한다. 전력선 전압이 33kV를 초과하면 반경 15m 내에 기계의 어떤 부분이나 화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과하지 않아도 반경 9m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워킹 굴삭기는 휠과 다리를 가능한 넓게 설치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운전실은 가능한 수평을 유지한다. 수확 잔류물·그루터기·바위 등 장애물은 이동시키거나 피하고, 경사지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전도되는 기계를 피해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려 해서는 안 되고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엔진을 정지시킨다. 유지보수는 유자격자가 제작자 매뉴얼에 따라 지내력이 좋은 평평한 곳에서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키고 시동키를 제거한 뒤 하며, 유압유 누설 확인에는 손 대신 종이나 판지를 쓴다. 운전석을 떠나기 전 도구·작업장치를 안전한 위치로 낮추고 제어장치를 잠그며 엔진을 끄고 키를 제거한다. 운송 시 기계의 너비·높이·길이·무게에 맞는 운송기계를 확인하고 트레일러를 단단하고 평평한 땅에 세워 경사로에서 최대한 저속으로 싣고 내린다. 책임자는 매일의 작업 프로그램과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작업자는 구조대에 알릴 자신의 위치(좌표·큰 도로에서의 거리·접근방법)를 알고 있어야 한다.

85dB소음수준이
15m전력선의 전압이 33kV를 초과하는 경우 반경
9m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경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계별 위험지역 범위·최고 높이 표시 부착
  • 전력선 전압별 이격거리(15m/9m) 기준 게시와 감시자 배치
  • 작업 전 지하·지상 유해위험요인 표시와 횡단 지점 지정
  • 베이스 차량에 구급상자·세척 용품 상시 비치
  • 전도 시 운전석 유지 교육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사가 지정한 위험지역 범위를 모든 기계에 분명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것(보통 붐 최대 도달거리의 두 배이며 부가장치 부착 시 증가)
  2. 공중 전력선 부근에서 작업할 때 경고사인과 함께 기계의 최고 높이 및 이동 중 최고 높이를 모든 기계에 표시할 것
  3. 현장 유지보수작업 또는 연료 주입 시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접근 수단과 안전작업 위치를 결정할 것
  4. 소음수준이 85dB(A)를 초과하는 경우 적절한 귀마개를 사용할 것
  5. 큰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구급상자를 베이스 차량에 구비하고, 작업 차량 중 한 대를 베이스 차량으로 지정할 것
  6. 손을 세척할 수 있도록 물 없이 사용하는 피부 세척제나 비누·물·종이타월 등을 구비할 것
  7. 위험성평가로 확인된 작업장소 내 모든 위험요소 정보와 제어 수단을 확인·이해할 것
  8. 전력선·통신선·상하수도·가스관 등 지하 및 지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체크·표시하고, 가로질러 지나야 하면 적절한 가로지르는 지점을 정할 것
  9. 기계나 작업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작업경로를 선택할 것
  10. 후진이나 선회 시 특히 주의하고 경로 상에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할 것
  11. 작업장치는 가능한 한 지면과 가깝게 할 것
  12. 전력선의 전압이 33kV를 초과하는 경우 반경 15m 내에,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경 9m 내에 기계의 어떤 부분이나 화물이 들어가지 않게 할 것
  13. 워킹 굴삭기 사용 시 안정성 유지를 위해 휠과 다리를 가능한 넓게 설치하고 운전실은 가능한 수평을 유지할 것
  14. 수확 잔류물·그루터기·바위 등 장애물은 이동시키거나 피하고, 경사지에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15. 전도되는 기계를 피해 운전석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엔진을 정지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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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산안규칙 제322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방지(제20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굴삭기 전도와 가공 전력선 접촉 감전은 사망 재해 유형으로, 이격거리 미준수와 위험지역 미표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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