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포장기계는 원료를 넣고 걸린 것을 빼내느라 사람이 계속 손을 넣는 기계라 방호가 뚫리기 쉽다. 안전가드는 동력전달부·속도조절부·포장기구부 등의 작동부분에서 근로자가 접촉하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과 운전 중에 포장 대상품·제품 등의 비래에 의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고, 위험의 형태에 따라 감응식 안전장치·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등을 설치한다. 가드는 착탈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견고하게 설치하고, 양수조작식 안전장치의 2개의 스위치는 300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동력 차단장치는 근로자가 작업 위치를 떠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스위치·클러치 등으로 설치한다. 비상정지장치는 비상시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조작반 및 조작반 이외의 필요한 곳(위험부분 근처에서 근로자가 끼임·말림 등의 경우에 즉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2 이상의 작업위치가 있는 포장기계의 경우는 각각의 작업 위치에 설치한다. 조작 장치는 풋스위치에 불의의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고, 포장기계가 비상정지장치·이상검출장치 등의 작동에 의해 운전을 정지한 때는 그 취지를 표시하는 램프·경보기 등을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전기장치는 정격전압의 상하 각 10% 이내의 전압변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여야 하고, 접지단자 중 주접지단자는 전원단자 근처에 설치한다. 기구별로 컨베이어·피드 롤러·스타 휠·간헐 이송기구·스크류 피더 등 말릴 우려가 있는 부분에 안전가드를 설치하고, 포장대상품·용기의 파손 비산이나 낙하 우려가 있는 스타 휠·턴테이블·중력 이송기구·집적기구에는 비산·낙하 방지 가드를 둔다. 고온용융 접착기구·용기성형기·봉함기·라벨부착기구·열전사 인쇄기구의 고온부에는 단열구조의 안전가드를 설치하고, 캡 프레스에는 플라이휠을 붙이지 않으며 토크제한장치를 통해 동력을 전달한다. 절단기구의 칼날은 교체·조정·청소 시 확실히 정지·고정되는 구조로 한다. 적외선램프 가열장치 배선은 지름 1.6mm 이상 구리선을 쓰고, 고주파 가열장치는 불연성 상자로 둘러싸며 설치 장소에 취급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설치 시 조작·감시와 청소·검사 공간을 확보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이동식은 바퀴잠금장치로 고정한다. 전기계통 수납상자를 바닥에 둘 때는 250mm 이상 띄우고 접지단자를 확실히 접지하며, 설치 후 작동·연동상황을 확인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제88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제9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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