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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4절~5절·6절 유압절곡기의 전면·후면·측면 방호와 광전자식 방호장치 안전거리·설치 기준

법(산안규칙 제103조)은 프레스등에 방호장치를 하라고만 한다. 이 지침은 절곡기의 어느 면을, 무엇으로, 몇 밀리미터 떨어뜨려 막을지를 정한다. 위험영역은 전면·후면·측면 셋이며 위험요인은 ① 금형의 움직임과 절단 형상(상부·하부 금형 사이 끼임 → 끼임·베임·절단·사망), ② 강판의 리턴운동(굽혀진 강판과 절곡기 사이에 신체가 있을 때 → 찰과상·타박상·베임), ③ 동력식 백 게이지의 이동(후면·측면 → 찰과상·타박상·베임·골절)이다. 램의 위치 — 전자 감응식 방호장치의 안전점은 일반적으로 굽힘재료 상부 6 mm에 위치하며 이 위치에서 램이 정지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판 위 6 mm의 개념은 두께가 2 mm 이하인(금형사이 전체 열림이 8 mm) 부품에 대하여 허용한다. 작업속도 변환점은 램의 속도가 접근속도(10 mm/s 초과)에서 판재 가공을 위한 더 늦은 속도(10 mm/s 미만)로 바뀌는 점이다. 광전자식 방호장치 — 투광기와 수광기로 구성되며 사람의 몸이 빔을 차단하면 위험한 동작을 멈추게 한다. 수직설치의 안전거리는 슬라이드 등의 하강속도가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 D = 1600 × (Tc + Ts)(D는 안전거리 mm, Tc는 방호장치 작동시간, Ts는 절곡기 최대정지시간, 단위 초)로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해 임의로 옮길 수 없도록 하며 방호장치와 위험한계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거나 들어가 있으면 슬라이드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수평설치는 베드의 높이가 800 mm 이상 1200 mm 이하인 경우 베드와 광전자 센서 하부간의 중첩 치수를 50 mm로 하고, 총 반응시간이 200 ms 이하이면 최소안전거리 1000 mm 이상, 200 ms를 초과하면 매 10 ms마다 20 mm를 더한다. 수직 설치가 불가능하면 고정식 가드, 인터록 가드 또는 추가적인 광전자식 장치로 접근을 차단한다. 주의사항 — 굽힘 작업 전에 빔에 감지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밴딩 박스를 동반한 강재를 삽입할 때는 절곡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되어야 하며, 두 개의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쓸 때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빔의 코드를 조정한다. 복잡한 모양이나 상자의 굽힘 가공에는 일반적으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레이저 빔 방호장치도 판재 상부로부터 6 mm까지 상·하부 금형 사이에 침입한 물체를 감지한다.

6m안전점을 굽힘재료 상부
50m수평설치 시 베드와 센서 하부 중첩 치수를
200m총 반응시간

지금 해야 할 조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반응시간과 정지시간을 실측해 안전거리를 재계산·재설치
  • 후면·측면에 고정식 가드 또는 인터록 가드를 추가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전면·후면·측면 세 영역을 모두 방호할 것
  2. 안전점을 굽힘재료 상부 6 mm에 두고 그 위치에서 램이 정지하게 할 것
  3. 수직설치 안전거리를 D = 1600 × (Tc + Ts) 이상으로 할 것
  4.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견고하게 고정해 임의로 옮길 수 없게 할 것
  5. 방호장치와 위험한계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6. 수평설치 시 베드와 센서 하부 중첩 치수를 50 mm로 할 것
  7. 총 반응시간 200 ms 이하면 최소안전거리 1000 mm 이상으로 할 것
  8. 수직 설치가 불가능하면 고정식·인터록 가드나 추가 광전자식 장치를 둘 것
  9. 작업 전 빔에 감지되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
  10. 밴딩 박스를 동반한 강재 삽입 시 작동하지 않도록 프로그램할 것
  11. 복잡한 모양·상자 굽힘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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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등의 위험 방지)·제104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절곡기 금형 사이 끼임은 손가락 절단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기계재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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