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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27-2012

4절~8절 4면 목재성형기(몰더)의 제동·연동장치와 소음 저감

4면 목재성형기는 공구 스핀들이 멈추는 데 오래 걸려 작업자가 기다리지 않고 손을 대다 다친다 — 구형 기계의 공구 스핀들 정지 시간은 30초에서 5분 사이다. 제동장치를 새로 장착(Retrofitting)할 필요가 있는지 위험 요소 평가로 판단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가능한 한 빨리 설치하되 장착 전에 기계 제조업체와 상담해 급제동이 기계를 손상시키는지 등 잠재 문제를 고려한다. 자주 접근해야 하는(1 교대 또는 하루 1회 이상) 부품의 도어에는 연동장치를 단다. 기계 제어장치는 각각 어떤 기능인지 명확히 표시하고 작업 위치에서 쉽게 닿는 거리에 두며, 투입구 쪽에 1개 이상의 비상 정지장치가 있어야 한다(방음벽 내부나 긴 베드 기계의 배출구 쪽에도 필요할 수 있다). 모든 제어장치는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유지·보수한다. 다른 사람이 실수로 기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 모드와 정상 작동 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는 잠금이 가능해야 한다. 소음은 하위 노출 수치 80dB, 상위 노출 수치 85dB로 정의되며 일일 개인별 소음 노출치가 80dB 이상이면 청력 손상의 위험이 있다. 4면 목재성형기의 소음은 일반적으로 85dB를 넘고 투입구에서는 105dB에 이르기도 한다. 저감 방법으로 제한된 절단날 블록은 소음을 10dB, 슬로트나 구멍이 뚫린 작업대는 무부하운전 소음을 5dB, 조립형 블록을 하단 첫 번째 헤드에 사용하면 5dB, 이송용 부착물은 투입 소음을 5dB 줄인다. 소음 감소 후드는 길거나 폭이 넓은 자재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아 85dB 아래로 줄이지 못할 수 있고, 절단 소음과 무부하운전 소음을 90dB 이하로 줄이는 데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은 전체 방음벽(Full noise enclosure) 이다. 절단날 주위의 조정 가능한 방호장치는 방음벽이 추가되어도 철거하지 말고 견고하게 유지하며, 분리 절단날이나 톱을 쓰면 공작물이 방출될 수 있어 리빙날이나 추가 이송롤러가 필요할 수 있다. 소음은 진원지에서 줄이는 것이 우선이며 통합형 후드·부분 방음벽은 길거나 폭이 넓은 자재에서는 85dB 아래로 줄이지 못할 수 있고, 전체 방음벽은 절단 소음과 무부하운전 소음을 90dB 이하로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계 주변에 목재 조각이 떨어져 있지 않게 정돈하고 먼지 추출 시스템에 청소용 유연 호스를 갖추며 조명을 충분히 한다. 작업자는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만 사용을 허가하고 감독자도 관련 교육을 받는다.

30초공구 스핀들의 정지 시간이
80dB일일 개인별 소음 노출치가
85dB상위 노출 수치
90dB절단 소음과 무부하운전 소음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구 스핀들 정지 확인 절차 게시와 제동장치 장착 검토
  • 자주 여는 도어에 연동장치 설치
  • 투입구 비상 정지장치 설치와 제어장치 기능 표시
  • 설정 모드 스위치 잠금 장치 적용
  • 전체 방음벽·저소음 절단날 블록 적용과 귀마개 지급

📋사업주 의무사항

  1. 공구 스핀들의 정지 시간이 30초에서 5분 사이일 수 있으므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다린 후 접근할 것
  2. 제동장치를 새로 장착할 필요가 있는지 위험 요소 평가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 설치할 것
  3. 제동장치를 새로 장착하기 전에 기계 제조업체와 상담하여 급제동에 따른 기계 손상 등 잠재적 문제를 고려할 것
  4. 1 교대 또는 하루 1회 이상 자주 접근해야 하는 부품의 도어에는 연동장치를 설치할 것
  5. 기계 제어장치는 각각의 기능을 명확히 표시하고 작업 위치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둘 것
  6. 투입구 쪽에 1개 이상의 비상 정지장치를 설치할 것(방음벽 내부 또는 긴 베드 기계의 배출구 쪽에도 필요할 수 있음)
  7. 모든 기계 제어장치를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적절히 유지·보수할 것
  8. 다른 사람이 실수로 기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 모드와 정상 작동 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는 잠금이 가능하도록 할 것
  9. 일일 개인별 소음 노출치가 80dB 이상이면 청력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위 노출 수치 80dB·상위 노출 수치 85dB를 기준으로 관리할 것
  10. 제한된 절단날 블록(10dB), 슬로트·구멍이 뚫린 작업대(무부하 5dB), 조립형 블록의 하단 첫 번째 헤드 사용(5dB), 이송용 부착물(투입 5dB) 등 소음 저감 방법을 적용할 것
  11. 절단 소음과 무부하운전 소음을 90dB 이하로 줄이려면 전체 방음벽(Full noise enclosure)을 적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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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목재가공용 기계의 방호조치(제105조 계열), 소음 감소 조치(제513조)와 청력보호구의 지급(제516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재성형기 절단 재해와 소음성 난청은 각각 중대산업재해·직업병에 해당하며, 연동장치 무효화와 소음 대책 부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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