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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47-2012

5 목재가공 작업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점검

목재가공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지침이다. 목재가공에서 치명적인 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허술한 취급 또는 보관(Stacking)과 관련이 있다. 목재분진은 직업상 발생한 난치성 천식의 주요 원인이므로 분진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로 바닥을 쓸거나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소음은 적절한 유지보수 및 공구사용을 통해 원천소음 레벨을 줄일 수 있으며 3 dB 하락하면 소음 레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작업자들이 지그 및 밀기막대와 같은 안전 기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절단기 가드 없이 기계가 작동되고 있으면 기계를 중단시킬 것인지가 핵심 점검 사항이다.

3dB공구사용을 통해 원천소음 레벨을 줄일 수 있으며

지금 해야 할 조치

  • 둥근톱에 밀기막대와 가드를 갖추고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 톱밥을 압축공기로 날리지 않고 집진·진공으로 치운다
  • 분진제어시스템을 정기 검사하고 라벨을 붙인다
  • 목재 적재 높이와 무너짐 방지 방법을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자들이 지그 및 밀기막대와 같은 안전 기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할 것
  2. 절단기용 가드 없이 기계가 작동되고 있다면 기계를 중단시킬 것
  3. 기계 및 가드가 적절히 유지보수되도록 점검할 것
  4. 톱밥, 목재 부스러기 등이 작업장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출 것
  5. 인화성이 강한 액체는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뚜껑이 닫힌 상태로 있도록 할 것
  6. 목재분진이 직업상 발생한 난치성 천식의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분진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로 바닥을 쓸거나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
  7. 분진제어시스템이 검사를 거쳤으며 최근 검사라벨을 부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냄새·분진의 쌓임·눈에 띄는 누출 등 성능 저하 조짐을 점검할 것
  8. 적절한 유지보수 및 공구사용을 통해 원천소음 레벨을 줄일 수 있으며 3 dB 하락하면 소음 레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인식할 것
  9. 목재가공에서 치명적인 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허술한 취급 또는 보관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재 보관 위치와 적재 높이, 무너짐 방지 방법을 정할 것
  10. 기계 운전자 모두가 교육 및 훈련을 받고 기계 운전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
  11. 작업장이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며 통로 및 작업 구역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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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와 날접촉예방장치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목재분진에 의한 직업성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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