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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53-2012

4절~9절 사출성형 플라스틱공정의 흄(Fume) 제어

사출성형에서 고분자가 과열·과체류하면 분해되어 흄이 나온다. 온도·체류시간: 배럴 내 체류온도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체류시간과 더불어 온도는 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 예를 들어 240 °C 에서 처리된 아세탈의 한 가지 특정 등급은 7분의 체류시간이 안전하며, 250 ℃에서는 20분이다. 가열 제어: 올바른 열전대 및 히터밴드가 선택·장착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온/오프 컨트롤러는 주기적으로 히터밴드의 고장을 유발해 흄 문제를 일으키므로 단순한 온/오프 조정기를 갖는 10년 이상 된 기계는 히터시스템의 보수공사를 고려한다. 열전대와 리드선 손상의 시각적 표시에 관한 검사절차를 둔다. 스크루 마모(마모로 인한 부적절한 깊이 또는 스크루 지름은 압력과 출력을 감소시켜 체류시간을 증가시킨다)에 의한 위험을 평가·점검하는 시스템을 실행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급자가 MSDS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과 기록·절차의 재검토·업데이트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작업환경: 낮은 상대습도는 상부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상대습도는 30 % 이상이어야 한다(적정 범위 40 ∼ 60 %). 안전점검: 매일 또는 재료/등급 변경 시 점검하고, 스크루·배럴 마모 점검 필요 여부와 온도조절장치 점검·조정 여부를 확인하며, 국소배기는 14개월마다 철저히 점검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플라스틱 흄은 눈·코·폐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세탈·PVC 같은 열에 민감한 재료를 처리하면 영향을 받을 피난지역을 포함한 비상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연습한다.

10년단순한 온/오프 조정기를 갖는
30%상대습도는 상부 호흡기 자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14개월국소배기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재료별 체류시간·온도 관리
  • 열전대·히터밴드 점검 절차 운영
  • 스크루·배럴 마모 점검
  • 상대습도 30 % 이상 유지
  • 국소배기 14개월 주기 점검·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공정온도에서 고분자 배합용 배럴 내 체류온도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체류시간과 온도를 관리하여 흄 생성을 예방할 것
  2. 올바른 열전대 및 히터밴드가 선택되고 적절하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가질 것
  3. 열전대와 리드선 손상의 시각적 표시에 관한 점검을 하기 위한 검사절차를 가질 것
  4. 단순한 온/오프 조정기를 갖는 10년 이상 된 기계는 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고장을 줄이기 위해 히터시스템의 보수공사를 고려할 것
  5. 스크루 마모에 의해 유발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실행할 것
  6. 공급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시스템과 기록·절차의 재검토·업데이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7. 상대습도는 상부 호흡기 자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30 % 이상으로 유지할 것(적정 범위 40 ∼ 60 %)
  8. 매일 또는 재료·등급 변경 시 점검을 실시할 것
  9. 스크루나 배럴 마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온도조절장치를 점검·조정할 것
  10. 국소배기를 14개월마다 철저히 점검하고 그 기록을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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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국소배기장치의 정기 자체검사 관련 규정(제428조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출성형기 과열로 발생한 분해가스 흡입은 급성 중독으로 이어진다. 온도·체류시간 관리와 국소배기 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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