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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4절~5절 둥근톱 벤치의 리빙칼·톱 가드 조정과 푸시 스틱 사용 기준

영국에서 발생한 목재가공 기기 관련 1,000건의 사고를 조사한 결과 둥근톱 벤치 관련 사고가 전체의 3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손가락 절단이었다. 이들 사고의 83%는 리핑 또는 횡절삭 시 발생했으며 대부분 톱 가드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조정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당수는 톱 가드를 제대로 조정하고 푸쉬 스틱을 사용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방호 — 둥근톱 벤치는 적합한 리빙칼(Riving knife)과 톱 가드를 갖추고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조정하며 작업대 밑에는 완전히 덮개를 씌운다. 가동하는 동안 톱날에 접촉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초 이내에 톱날을 멈추게 하는 제동 장치를 장착한다. 톱날 근방에 고무 또는 수지가 묻어 있으면 톱날이 멈추거나 목재가 달라붙게 되므로 작업 중에는 톱날을 닦지 않고 우선 정지한 후 톱날을 탈착해 적절한 스크래퍼로 수지를 제거한다. 직경이 작은 톱날(최대 톱날 직경의 60% 이하)은 주변 톱날 속도가 감소되며 절단 작업이 비효율적이다. 톱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작업대 위 및 아래에 효과적인 국소배기 장치를 갖춘다. 공작물 지지 — 대형 공작물은 확장 작업대나 로울러 지지대로 지지하고, 아웃피드 쪽에 보조 직원을 두는 경우 톱날 스핀들과 테이블의 뒷 모서리 간의 거리가 적어도 120 mm는 되도록 작업대를 확장하며 보조 직원은 톱 쪽으로 다가서지 말아야 한다. 얇거나 각이 진 공작물은 정상 펜스 대신 낮은 펜스로 교체해 푸쉬 스틱 사용을 쉽게 한다. 횡단면이 둥근 목재는 제대로 지지되고 고정 장비로 고정되지 않는 한 벤치형 톱으로 가공하지 말아야 한다. 푸시 스틱 — 300 mm 미만의 길이로 절단하거나 마지막으로 투입된 공작물이 300 mm일 때 푸시 스틱을 사용하고 손을 절대로 톱의 앞부분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가까이하지 않으며 톱날과 일직선 방향으로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 톱날과 펜스 사이에 놓인 절단 조각들의 크기가 150 mm 이상이지 않는 한 푸시 스틱으로 제거한다. 리빙칼과 톱 가드 — 리빙칼은 둥근 홈이 파인 날을 가져야 하며 톱날의 몸체보다 두껍지만 절단 폭보다는 약간 얇아야 하고, 단단하고 톱과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놓여야 한다. 톱 가드는 견고하고 쉽게 조정 가능해야 하며 양 쪽에 테두리(Flange)가 둘러져 있어야 하고 공작물 표면에 가능하면 가까이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절단 작업 내내 톱날의 이(Teeth)는 절단되는 물체의 상단부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 탈부착 가능한 동력 피드는 리빙칼을 대체할 수 없으며 리빙칼은 동력 피드를 쓸 때마다 원래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리베이팅·홈가공 — 일반적인 톱 가드를 쓸 수 없으므로 효과적인 방호가 제공되지 않는 한 리베이팅 또는 홈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정지 홈가공(Stopped grooving)은 둥근 톱 기기에서 해서는 안 되며 수직 스핀들 기기에서 해야 한다.

120m보조 직원을 둘 때 톱날 스핀들과 테이블 뒷 모서리 거리를
35%000건의 사고를 조사한 결과 둥근톱 벤치 관련 사고가 전체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둥근톱 벤치마다 푸시 스틱을 걸어 두고 리빙칼·톱 가드 조정 상태를 작업 전 점검표에 포함
  • 톱날 제동 시간(10초)을 실측해 초과 시 제동 장치를 설치·수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적합한 리빙칼과 톱 가드를 갖추고 작업에 따라 조정할 것
  2. 작업대 밑을 완전히 덮개로 씌울 것
  3. 10초 이내에 톱날을 멈추는 제동 장치를 장착할 것
  4. 작업 중 톱날을 닦지 말고 정지·탈착 후 스크래퍼로 제거할 것
  5. 작업대 위·아래에 국소배기 장치를 갖출 것
  6. 보조 직원을 둘 때 톱날 스핀들과 테이블 뒷 모서리 거리를 120 mm 이상으로 할 것
  7. 얇거나 각진 공작물에는 낮은 펜스를 사용할 것
  8. 둥근 목재를 고정 장비 없이 벤치형 톱으로 가공하지 않을 것
  9. 300 mm 미만 절단이나 마지막 투입 시 푸시 스틱을 사용할 것
  10. 손을 톱날과 일직선 방향에 두지 않을 것
  11. 150 mm 미만 절단 조각은 푸시 스틱으로 제거할 것
  12. 리빙칼을 톱날 몸체보다 두껍고 절단 폭보다 약간 얇게 할 것
  13. 톱 가드에 양쪽 테두리를 두고 공작물 표면에 가깝게 조정할 것
  14. 동력 피드를 쓸 때도 리빙칼을 원래 위치에 고정할 것
  15. 방호 없이 리베이팅·홈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정지 홈가공은 수직 스핀들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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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띠톱기계의 덮개 등)·제107조(대패기계의 날 접촉 예방장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둥근톱 벤치는 목재가공 재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손가락 절단이 대부분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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