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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7-2016

4절~6절 블로우 성형기 사용 안전(연동식 가드·비상정지장치)

블로우 성형기는 금형이 닫힐 때 손이 끼인다. 금형 구역: 가동부의 동력원(유압, 공기압 또는 전기)과 연동되는 가드를 설치하고 그 외 부분에는 견고한 고정식 가드를 설치한다. 연동장치는 이중계통으로 설치하며 어느 한 계통에서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위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한다. 또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하거나 작업자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가드를 설치하고, 단일 계통의 연동식 가드 설치 시에는 장치의 결함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발생 시에 작동을 중지시킨다. 대형 기기의 경우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사람의 접근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예를 들면 압력 감응식 매트를 금형 사이에 설치하거나 금형가동 구역 밖에서만 해제가 가능한 기계식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비상정지장치는 금형 가동부 양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대형 로터리 방식의 기기에서는 위험영역에 2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품 배출 구역: 고정식 가드 또는 연동된 제품배출장치를 설치하고 결함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시 작동을 중지시키며, 단일 계통의 연동식 가드는 제품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문이 밖으로 열리도록 한다.

2m대형 로터리 방식의 기기에서는 위험영역에
80℃블로우 성형기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금형 구역 연동 가드 이중계통 설치
  • 압력 감응식 매트 또는 기계식 잠금장치 설치
  • 비상정지장치 금형 양쪽·2m 이내 간격 설치
  • 제품 배출 구역 방호

📋사업주 의무사항

  1. 가동부의 동력원(유압·공기압 또는 전기)과 연동되는 가드를 설치하고 그 외 부분에는 견고한 고정식 가드를 설치할 것
  2. 연동장치는 이중계통으로 설치하며 어느 한 계통에서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위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
  3. 단일 계통의 연동식 가드를 설치하는 경우 장치의 결함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발생 시 작동을 중지시킬 것
  4. 작업자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가드를 설치할 것
  5. 대형 기기의 경우 압력 감응식 매트를 금형 사이에 설치하거나 금형가동 구역 밖에서만 해제가 가능한 기계식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6. 비상정지장치는 금형 가동부 양쪽에 설치할 것
  7. 대형 로터리 방식의 기기에서는 위험영역에 2m 이내 간격으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8. 제품 배출 구역에는 고정식 가드 또는 연동된 제품배출장치를 설치하고 결함 발생을 모니터링할 것
  9. 단일 계통의 연동식 가드는 제품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문이 밖으로 열리도록 할 것
  10. 블로우 성형기의 80℃ 이상 가열 부품은 가드나 단열재를 사용하여 뜻하지 않은 접촉으로부터 보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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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88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형기 금형 사이 협착은 손가락 절단·사망으로 이어진다. 연동 가드와 비상정지장치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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