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강 용접 흄에는 6가 크롬과 니켈이 들어 있어 일반 강 용접과 다르게 봐야 한다. 노출 한계: 용접 흄의 산업노출표준은 5 ㎎/㎥(8시간 시간가중평균) 이고, 스테인리스강 용접으로 발생되는 흄은 6가 크롬과 니켈 등의 원소를 포함하는데 크롬의 최대노출한계는 0.05 ㎎/㎥(8시간 시간가중평균), 비수용성 니켈은 0.5 ㎎/㎥, 수용성 니켈은 0.1 ㎎/㎥이다. 우선적으로 노출이 최대노출한계보다 아주 낮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 유해성 평가: 야외 용접을 포함한 모든 용접작업을 평가하여야 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용접하여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면 '가장 나쁜 상황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노출 평가를 한다. 사용빈도에 상관없이 모든 용접과정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용접 작업자 주변에서 일하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자도 평가에 포함한다. 용접 소모재 제조자와 공급자는 소모재의 흄에 포함되어 있는 크롬·니켈 같은 물질에 대한 화학적 분석 등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용접 흄의 90% 이상이 소모재의 기화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이다. 흄의 제어: 8시간 시간가중평균으로 측정되더라도 단기 최대노출은 제어되어야 하며, 이는 눈과 기도의 즉각적인 자극을 방지하고 직업성 천식의 유해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용접 아크가 모재와 용가재를 녹이며 소모재 일부가 기화해 부유 미립자가 되므로 흄 성분은 소모재로 정해진다. 6가 크롬과 니켈은 직업성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흄 노출 작업자의 건강 감시를 하되, TIG 용접은 니켈·6가 크롬 함유량이 낮다. 환기는 작업 규모에 따라 문과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가 적절한 경우와 배기 팬 등 기계식 환기가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제428조),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덕트·배풍기(제72조~제78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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