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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M-74-2011

4절~10절·별표4 스테인리스강 아크 용접 흄의 노출 한계와 평가·제어

스테인리스강 용접 흄에는 6가 크롬과 니켈이 들어 있어 일반 강 용접과 다르게 봐야 한다. 노출 한계: 용접 흄의 산업노출표준은 5 ㎎/㎥(8시간 시간가중평균) 이고, 스테인리스강 용접으로 발생되는 흄은 6가 크롬과 니켈 등의 원소를 포함하는데 크롬의 최대노출한계는 0.05 ㎎/㎥(8시간 시간가중평균), 비수용성 니켈은 0.5 ㎎/㎥, 수용성 니켈은 0.1 ㎎/㎥이다. 우선적으로 노출이 최대노출한계보다 아주 낮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 유해성 평가: 야외 용접을 포함한 모든 용접작업을 평가하여야 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용접하여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면 '가장 나쁜 상황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노출 평가를 한다. 사용빈도에 상관없이 모든 용접과정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용접 작업자 주변에서 일하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자도 평가에 포함한다. 용접 소모재 제조자와 공급자는 소모재의 흄에 포함되어 있는 크롬·니켈 같은 물질에 대한 화학적 분석 등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용접 흄의 90% 이상이 소모재의 기화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이다. 흄의 제어: 8시간 시간가중평균으로 측정되더라도 단기 최대노출은 제어되어야 하며, 이는 눈과 기도의 즉각적인 자극을 방지하고 직업성 천식의 유해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용접 아크가 모재와 용가재를 녹이며 소모재 일부가 기화해 부유 미립자가 되므로 흄 성분은 소모재로 정해진다. 6가 크롬과 니켈은 직업성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흄 노출 작업자의 건강 감시를 하되, TIG 용접은 니켈·6가 크롬 함유량이 낮다. 환기는 작업 규모에 따라 문과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가 적절한 경우와 배기 팬 등 기계식 환기가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90%용접 흄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스테인리스 용접 흄 노출 측정(크롬·니켈 포함)
  • 용접 소모재 유해성 정보 확보
  • 국소배기 등 흄 제어 설비 설치·가동
  • 주변 근로자를 포함한 노출 평가

📋사업주 의무사항

  1. 용접 흄의 산업노출표준 5 ㎎/㎥(8시간 시간가중평균)을 기준으로 노출을 관리할 것
  2. 스테인리스강 용접 흄의 크롬 최대노출한계 0.05 ㎎/㎥(8시간 시간가중평균), 비수용성 니켈 0.5 ㎎/㎥, 수용성 니켈 0.1 ㎎/㎥를 기준으로 관리할 것
  3. 우선적으로 노출이 최대노출한계보다 아주 낮게 되도록 할 것
  4. 야외 용접을 포함한 모든 용접작업을 평가하고,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가장 나쁜 상황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노출 평가를 할 것
  5. 사용빈도에 상관없이 모든 용접과정을 평가에 포함하고, 용접 작업자 주변에서 일하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자도 평가에 포함할 것
  6. 용접 소모재 제조자와 공급자로부터 소모재의 흄에 포함된 크롬·니켈 같은 물질에 대한 화학적 분석 등 유해성 정보를 제공받을 것(용접 흄의 90% 이상이 소모재의 기화에 의해 발생한다)
  7. 8시간 시간가중평균으로 측정되더라도 단기 최대노출을 제어하여 눈과 기도의 즉각적인 자극과 직업성 천식을 방지할 것
  8. 실드 가스인 아르곤(Ar)·헬륨(He)·질소(N2)·이산화탄소(CO2)는 공기와의 치환에 의한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환기가 좋은 지역에서 사용하고 국소배기와 같이 사용할 것
  9. 밀폐공간에서 실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대기의 산소 지수를 측정할 것
  10. 아르곤은 탱크·파이프·방 등의 낮은 지점에 모이는 매우 무거운 가스이고, 헬륨은 탱크·파이프 등의 높은 부분에 모이는 아주 가벼운 가스이며,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가스들의 혼합물은 이들 성질을 조합한 특성을 가지므로 가스별로 모이는 위치를 고려해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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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제428조),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덕트·배풍기(제72조~제78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가 크롬은 발암물질이다. 스테인리스 용접 흄을 일반 용접과 같이 취급해 국소배기·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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