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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82-2011

4절·5절·6절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안전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는 고소작업이자 대형 재해 작업이다.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준수하고, 비·눈·천둥·번개·돌풍 등 날씨가 몹시 나쁠 때 작업을 중지하며,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면 작업을 중지한다(텔레스코핑(마스트 연장) 작업도 10m/s 초과 시 중지). 대부분 고소작업이므로 추락재해 방지 조치를 하고, 볼트·너트를 풀거나 체결할 때와 공구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한다. 작업책임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방법과 근로자를 배치해 지휘하고,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태를 감시하며, 작업 범위 내 위험구역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한다. 설치 지면은 견고해야 하며 지내력은 보통 2kgf/㎠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파일 항타 후 재하시험을 한다. 텔레스코픽 케이지는 4개의 핀 또는 볼트로 연결하고 보조핀을 썼으면 작업 종료 시 정상 핀·볼트로 교체하며, 권상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2회 이상 감는다.

10m해당 작업 위치에서 순간풍속이
2회권상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풍속 측정과 기상 확인을 작업허가 조건으로 운영
  • 위험구역에 통제선과 감시자를 배치하고 하부 통행을 금지
  • 텔레스코핑 후 핀·볼트 교체 확인을 작업 종료 점검 항목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설치·조립·해체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할 것
  2. 비·눈·천둥·번개·돌풍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 작업을 중지할 것
  3. 해당 작업 위치에서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텔레스코핑 작업도 같다)
  4. 고소작업이므로 추락재해 방지 조치를 할 것
  5. 볼트·너트를 풀거나 체결할 때 또는 공구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할 것
  6. 작업책임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를 배치해 지휘하고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태를 감시하며 위험구역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할 것
  7. 크레인 설치 지면은 견고하여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지내력은 보통 2kgf/㎠ 이상일 것
  8. 텔레스코픽 케이지는 4개의 핀 또는 볼트로 연결하고, 보조핀을 사용했으면 작업 종료 시 정상 핀 또는 볼트로 교체할 것
  9. 권상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2회 이상 감을 것
  10. 타워크레인 설치는 제작회사의 설치 지침을 따르고, 기초앵커는 지내력 분석과 배근도면에 따라 전용 템플리트로 위치를 잡고 레벨을 확인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며(콘크리트 블록 강도 210 ~ 240 kgf/㎠) 완전히 양생한 뒤 다음 작업을 하고 설치확인서에 작업사진을 첨부할 것
  11. 카운터 웨이트는 반드시 메인지브 설치 후 도면을 확인하여 부착하고, 메인지브 설치 후 모든 리밋스위치를 조절·점검하며 권상·선회·트롤리 브레이크와 과부하 방지장치·모멘트 리밋을 조정할 것
  12. 텔레스코핑(마스트 연장) 작업은 유압장치 방향에 카운터 지브를 맞추고 유압펌프 오일량·모터 회전방향·압력·실린더 작동을 점검하며,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 중지하고, 텔레스코픽 케이지가 선회 링 서포트와 정상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회하지 않으며, 보조핀이 체결된 상태에서 권상작업을 하지 않고 유압펌프 작동 중 크레인을 작동하지 않으며 마스트 체결 볼트는 토크렌치로 해당 토크 값으로 체결하고 설치 완료 시 작업책임자가 설치확인서를 받을 것
  13. 해체 시 텔레스코핑 유압 실린더 방향과 카운터 지브를 동일 방향으로 하고 유압펌프·실린더를 점검하며 순간풍속 10 m/s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트 하강 작업에서 텔레스코픽 케이지와 선회 링 서포트를 반드시 핀 또는 볼트로 체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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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작업계획서 작성(산안규칙 제38조),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제141조), 타워크레인의 지지(제1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워크레인 붕괴·추락은 다수 사망으로 이어지며, 작업계획서·풍속 기준 미준수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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