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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89-2016

4절·5절·6절·7절 타워크레인 접근통로·계단·사다리·방책 설치 기준

타워크레인은 운전실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오르내리다 추락하는 사고가 있어, 모든 운전실과 검사·정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계단·사다리·통로·참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계단은 발판 깊이 200㎜·발판 폭 500㎜로 한다. 사다리의 발끝 여유 틈(가로대 중심선에서 측정)은 160㎜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크레인 타워의 사다리에는 규칙적으로 참을 설치하고,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타워 내 사다리는 타워섹션 측면 경사재 부분의 내접원이 600㎜ 이하, 단면 사각형의 한 변이 750㎜ 이하, 단면 등변삼각형의 한 변이 1,100㎜ 이하, 단면 이등변삼각형의 오른쪽 변이 1,100㎜ 이하, 관 모양 타워의 지름이 1,100㎜ 이하인 경우에 보호장비 기준을 적용한다. 지브 통행로는 지브 높이가 850㎜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브를 따라 최소 300㎜의 통행 폭에 양쪽 높이 30㎜의 발끝막이를 갖춘 통행로를 설치한다.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이나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방호용 와이어를 통행로의 수직 지지대를 따라 설치한다. 삼각형·역삼각형 지브 모두 틈 높이 1,800㎜ 이상이면 규격 통행로를 설치하고, 안전난간은 통행로 바닥으로부터 1,000㎜ 상부에 최소한 한쪽(가능하면 양쪽) 에 설치한다. 지브 높이 850㎜ 이상이면서 지브 내 틈이 1,800㎜가 되지 않으면 지브 측면을 따라 통행로를 설치하고, 지브 높이 1,500㎜ 이상이면 안전난간을 통행로 바닥에서 1,000㎜ 높이에 맞춘다.

200㎜계단의 발판 깊이는
500㎜발판 폭은
160㎜사다리 가로대의 중심선으로부터 측정한 발끝 여유 틈은
10m사다리 길이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다리 10m 이상 구간에 5m 이내 계단참 추가 설치
  • 지브 통행로에 300㎜ 폭 확보와 30㎜ 발끝막이 설치
  • 통행로 수직 지지대를 따라 방호용 와이어(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난간을 통행로 바닥 1,000㎜ 높이로 조정
  • 운전실 접근 계단 발판을 깊이 200㎜·폭 500㎜ 규격으로 보완

📋사업주 의무사항

  1. 모든 운전실과 검사·정기 정비를 필요로 하는 크레인 부분은 계단·사다리·통로·참에 의하여 접근 가능하게 할 것
  2. 계단의 발판 깊이는 200㎜, 발판 폭은 500㎜로 할 것
  3. 사다리 가로대의 중심선으로부터 측정한 발끝 여유 틈은 160㎜ 이상을 확보할 것
  4. 크레인 타워의 사다리에는 규칙적으로 참을 설치하고,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지브 높이가 850㎜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브를 따라 최소 300㎜의 통행 폭에 양쪽 높이 30㎜의 발끝막이를 갖춘 통행로를 설치할 것
  6.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이나 작업자의 안전벨트가 부착되는 방호용 와이어를 통행로의 수직 지지대를 따라 설치할 것
  7. 통행로는 지브의 크기와 배치에 맞추어 지브의 내부 혹은 꼭대기에 설치할 것
  8. 삼각형·역삼각형 지브에서 틈 높이가 1,800㎜ 이상인 경우 규격에 맞는 통행로를 설치할 것
  9. 안전난간은 통행로 바닥으로부터 1,000㎜ 상부에 최소한 한쪽에 설치하고 가능하면 양쪽에 모두 설치할 것
  10. 지브의 높이가 850㎜ 이상이면서 지브 내 틈이 1,800㎜가 되지 않는 경우 통행로를 지브의 측면을 따라 설치할 것
  11. 지브의 높이가 1,500㎜ 이상인 경우 안전난간을 통행로 바닥에서 1,000㎜ 높이에 맞출 것
  12. 통행 폭은 머리쪽·발쪽 모두 최소 300㎜ 이상을 확보할 것
  13. 지브의 높이가 850mm 이하인 경우 또는 지브가 육안검사를 위해 높이를 조절할 수 있거나 육안검사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확보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지브를 따라 최소 300mm의 통행 폭에 양쪽에 높이 30mm의 발끝막이를 갖춘 통행로를 설치할 것
  14. 삼각형 지브의 틈 높이가 1,800mm 이상인 경우 통행로 폭은 머리쪽·발쪽 모두 최소 300mm 이상으로 하고, 안전난간은 통행로 바닥으로부터 1,000mm 상부에 최소한 한쪽은 설치하며 가능하면 양쪽에 모두 설치할 것
  15. 지브의 높이가 850mm 이상이면서 지브 내의 틈이 1,800mm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행로는 <그림 7>과 <그림 8>에 제시된 대로 지브의 측면을 따라 설치할 것
  16. 지브 측면 통행로의 안전난간은 통행로의 상부 바깥쪽에 1,000mm의 위치에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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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산안규칙 제13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제2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제44조), 타워크레인의 지지(제1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워크레인 승강·지브 이동 중 추락은 사망으로 직결되며, 통행로·난간·안전대 부착설비 미비 상태의 추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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