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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2012

4절~6절 공기를 이용한 가연성 물질의 안전운송(공압 이송)

분체를 공기로 밀어 보내는 공압 이송은 관 안에서 분진운이 만들어져 폭발한다. 분리기 설치: 분리기가 외부 벽과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고 직선 덕트를 통해 밖으로 환기되는 경우, 길이가 3.05 m(10 ft)를 초과하지 않게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폭발에 의한 압력이 덕트나 분리기를 파열시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즉 실내에 두려면 덕트를 짧게(3.05 m 이내) 하고 폭발압력에 견디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송 계통에는 접지·본딩으로 정전기를 제거하고, 폭발 격리(차단밸브·플랩밸브) 와 압력 방출을 조합해 폭발이 다른 설비로 번지지 않게 하며, 이송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추는 불활성화를 검토한다. 양압 및 음압형 공기운송설비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실내 분리기 덕트 길이 3.05 m 이내
  • 덕트·분리기 폭발압력 설계
  • 이송 계통 접지·본딩
  • 폭발 격리·압력 방출 조합

📋사업주 의무사항

  1. 분리기가 외부 벽과 근접하고 직선 덕트를 통해 밖으로 환기되는 경우 덕트 길이가 3.05 m(10 ft)를 초과하지 않게 하여 건물 내에 설치할 것
  2. 폭발에 의한 압력이 덕트나 분리기를 파열시키지 않도록 설계할 것
  3. 이송 계통에 접지·본딩을 하여 정전기를 제거할 것
  4. 폭발 격리(차단밸브·플랩밸브)와 압력 방출을 조합하여 폭발이 다른 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할 것
  5. 이송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추는 불활성화를 검토할 것
  6. 서로 다른 2종 이상의 원료가 하나의 공압 이송 시스템에서 취급되는 경우 잔류물질과 새로 취급되는 물질의 혼합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험이 있으면 새 물질을 운송하기 전에 시스템 내 잔류물질을 제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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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 분진작업 관련 규정(제607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압 이송 계통의 분진폭발은 연쇄 폭발로 번진다. 덕트 길이·폭발 격리·접지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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